“‘네 죄를 네가 알렷다’와 다를 게 뭐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11일 회원 변호사들에게 보낸 이메일 한 통에 변호사업계가 들끓고 있다. 변협이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하기에 앞서 소명을 받겠단 메일을 보냈는데, ‘투자사기 공모’, ‘사무장 로펌’ 등 관련 없는 혐의까지 징계 사유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변협 법질서위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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