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주식 거래를 최대 10년 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부당이득 금액에 과징금 최대 2배를 물리고 상장사 임원 활동도 금지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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