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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대 횡령’ 경남은행 중징계….“기존 고객 피해 없어”

PF 신규 취급 6개월 제한 처분
“환골탈태의 기회로 삼아 신뢰 회복할 것”

경남은행 본점. [사진 경남은행]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BNK경남은행은 지난해 발생한 횡령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PF 신규 취급 6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재는 신규 PF대출에 한정되며, 기존 PF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돼 기존 PF고객 및 일반 고객들에게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은행 측은 강조했다.

앞서 작년 금감원 횡령 사고 검사에 따르면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52)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허위 대출 취급, 서류 위조 등을 통해 약 3천억원 규모를 빼돌렸다. 이는 역대 금융권 횡령 사고 중 최대규모다.

BNK경남은행은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고객 보호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책임 있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BNK경남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BNK경남은행에게 매우 큰 교훈을 남겼다. 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한층 더 투명하고 신뢰받는 은행으로 환골탈태하겠다”며 “고객과 지역사회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고 발생 직후부터 고객들이 은행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서비스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BNK경남은행은 사건 발생 직후 법적절차 진행 등 적극적 대처로 피해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미 회수된 대출 원리금 261억원과 검찰이 압수한 134억원, 은행이 가압류한 은닉 재산 중 회수 가능한 130억원 가량을 감안할 때 사고 금액 595억원 중 88% 가량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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