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18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해제한 시설들에 대해 업계와 협의해 변경한 방역강화 조처를 7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접종여부 관계없이 사적모임은 6인으로 규제한다. 전국 공통이다. 동거가족과 돌봄대상은 예외다. 동거가족은 주말부부처럼 타지에 살면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복·가족관계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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