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의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투자일임회사의 참여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제재에 나선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예고했으며, 이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율규제위원회는 이달 24일
금융투자협회가 기업공개(IPO) 수요 예측에 참여 시 투자일임회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최근 예고했다. 바뀐 규정은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한다. 투자일임회사의 수요 예측 참여 요건은 4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르면 투자일임회사는 앞으로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이 지나거나 투자일임 규모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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