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수요 예측 편법 방지…기관 참여요건 규정 강화
금융투자협회 ‘증권 인수업무 규정’ 개정
투자일임회사 참여자격·이행조건 강화해
금융투자협회가 기업공개(IPO) 수요 예측에 참여 시 투자일임회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최근 예고했다. 바뀐 규정은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한다. 투자일임회사의 수요 예측 참여 요건은 4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르면 투자일임회사는 앞으로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이 지나거나 투자일임 규모 50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투자일임회사 고유재산으로 수요 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불성실 수요 예측, 수요예측 참여를 위한 등록 신청 등 투자일임회사의 편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서다.
또한 투자일임회사가 고유재산으로 다른 투자일임회사와 계약을 맺은 뒤 다른 투자일임회사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계약 체결 (기관)투자자 요건에서 투자일임회사를 제외하기로 했다. 참여 요건을 충족하는 확약서·증빙서류 제출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기관에 대해 해당 주식의 처분을 제한한다. 이를 통해 담보 제공, 대용증권 지정 등 의무보유 확약 주식의 유통 가능성을 야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불성실 수요 예측 참여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관련 제재금을 받은 기관이 지금까진 수요 예측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참여 제한 적용 면제), 앞으론 고유재산에 대해 수요 예측 참여를 제한 받게 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IPO 시장이 최근 과열되면서 불성실 수요 예측과 편법 행위 등이 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