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후 2년 등 조건 충족 투자일임사만 참여
의무보유 확약 배정 주식은 담보 제공 금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예고했으며, 이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율규제위원회는 이달 24일 검토·논의한 결과 투자일임회사의 수요예측 참여요건 강화와 관련한 일부 내용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투협은 다음 달 중으로 예정된 차기 위원회에서 규정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논의 하기로 결정했다.
개정 규정을 보면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이 지나거나 투자일임 규모 50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회사 고유재산(자기자본)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는 불성실 수요예측이 늘고, 고유재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목적으로 여겨지는 투자일임업 등록 신청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자기자본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때 별도 요건을 규정하지 않았다.
기관이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배정받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용 증권으로 지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제재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관련 제재금을 부과받은 기관도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고유재산에 대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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