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고라니라니' 낚시하다 공기총 기습 '탕탕'
사람을 고라니로 착각해 공기총을 쓴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일 공기총을 쏴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A(66)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30분께 나주시 남평읍 지석천에서 자신의 공기총으로 B씨의 이마를 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새벽에 고라니를 사냥하러 갔다가 낚시하던 B씨를 보고 고라니로 오인해 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총포 관리법 위반 혐의 등도 검토하는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온라인 이코노미스트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롯데 뒤흔든 ‘위기설 지라시’…작성·유포자 잡힐까
2박서진, 병역 면제 논란…우울·수면 장애에 가정사까지?
3홍준표 "기업 살아야 한국이 산다...투자하는 기업엔 얼마든지 특혜를 줘도 상관 없어"
4미국투자이민 새 기준 국민이주㈜, VIP 미국영주권 세미나 개최…예비 신청자 기대감 모아
5컴투스 ‘스타시드’, 출시 하루만에 태국 구글 인기 게임 1위
6지씨셀 떠난 제임스 박 대표...롯데바이오로직스로
7S&P "내년 한국 기업 신용도 둔화 가능성 높아"
8자본시장법으로 '주주 충실 의무' 보장한다…정부안, 여당 협의 후 국회 제출 계획
9김준수 협박해 8억 갈취한 30대 여성 BJ, 끝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