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면 출전이 금지됐던 초·중학교 학생 운동선수들도 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형평성 문제와 경기력 저하 등에 지적이 계속되자 내려진 조치다.교육부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11일 밝혔다. 최저 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초중학생 선수의 경기 참가 제한 규정이 미뤄지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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