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美 상호관세 대응 ‘총력’…매주 원장 주재 회의
총괄반·시장점검반·산업분석반·권역별대응반 등 구성
“비상대응 체계 가동…부정적 시장 파급효과 모니터링”

금융감독원은 8일 F4(Finance 4) 회의 직후 ‘미국 상호관세 대응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매주 금감원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 총괄반, 시장점검반, 산업분석1반, 산업분석2반, 권역별대응반 등 총 5개 반을 구성해 관련 실무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복현 원장은 “미국 상호관세 발표 후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확대, 즉각적인 중국의 보복조치로 인한 무역갈등 확산 가능성 등 글로벌·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큰 폭 확대되고 있다”며 “원내 비상대응 체계 가동을 통해 산업별 피해분석, 금융시장 안정, 금융권 건전성 관리 등에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원장은 “특히 다수 국가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차등관세로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과 파급경로가 매우 복잡한 만큼 수출품의 생산이동 경로를 최대한 파악해 피해 수준을 정밀 분석하고, 직접적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은 물론 상대적 대응능력이 미약한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영향도 살펴 금융위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필요한 대응방안을 적시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아울러 예상보다 강도 높은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부정적 시장 파급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시장안정 조치를 적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그는 “상호관세 부과 이후 금융권의 기업자금 취급 동향과 기업대출 건전성 추이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고, 주가 급락으로 ELS·레버리지 상품 등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투자손실 확대 우려가 커질 수 있어, 고위험 상품판매 현황 점검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원장은 “임원회의에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비상 상황임을 고려해 임직원 모두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며 “불확실한 시장 여건하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되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원칙의 허용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는 “미국 상호관세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증가하고 실물경제 자금공급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며 “건전성·소비자보호 원칙 허용 범위 내에서 금융권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통해 합리적 규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은행 부문에서 관세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관련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한다.
보험 부문에선 자본규제 합리화, 보험부채 평가기준 정비와 같이 보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시행의 효과와 수용도를 높이고, 보험업계가 제도개선에 따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행 방안을 세밀하게 검토한다.
이 원장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심화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거래소, 일부 증권사에서 전산장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자본시장 거래 안정성에 대한 불안·불신이 증폭될 수 있다”며 “전자금융거래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보다 면밀한 점검과 기민한 비상대응에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사고발생 시 관련 법·절차에 따른 투자자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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