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정모씨(30)는 지난해 6월 인터넷으로 ‘선할인방식’의 마일리지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1년이 흘러 자동차보험 만기시점이 다가왔고 정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추가 납입을 고지 받았다. 1년 전 가입 때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했다는 이유에서다. 정씨는 결국 “1년 전 마일리지 특약 가입 때 추가보험료 안내는 받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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