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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마일리지 특약' 가입했는데...왜 보험료 더 낼까[보험톡톡]

올 4월 '자동가입화'된 마일리지 특약
약정거리 초과 운행시 보험료 추가 납부 여부 주의해야

 
 
[연합뉴스]
#.직장인 정모씨(30)는 지난해 6월 인터넷으로 ‘선할인방식’의 마일리지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1년이 흘러 자동차보험 만기시점이 다가왔고 정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추가 납입을 고지 받았다. 1년 전 가입 때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했다는 이유에서다. 정씨는 결국 “1년 전 마일리지 특약 가입 때 추가보험료 안내는 받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했다.  
 
마일리지 특약은 운전자의 주행거리가 낮을 수록 높은 할인율이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인기 특약이다. 가입자 노력에 따라 더 높은 할인율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어 운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왔다.  
 
하지만 마일리지 특약은 가입방식에 따라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해 운행했을 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해야 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많은 가입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입 시 주의를 요구했다.
 

설정거리 초과하면 보험료 더 내야 

2012년 도입된 마일리지 특약은 일반적으로 1년간 운행거리가 1만5000㎞ 이하면 운행거리 구간별로 보험료를 2~45% 돌려준다. 운행거리가 적을수록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고 위험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다.
 
현재 손해보험사 자동차보험 가입 시 마일리지 특약은 무료로 가입이 가능하다. 2020년 기준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 중 69%인 810만명 정도가 1인당 약 10만7000원의 보험료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0년 기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마일리지 특약 가입비율이 30% 수준에 그치면서 당국은 올 4월부터 가입을 자동화했다.
 
마일리지 특약 보험료 할인 방식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선할인방식과 후할인방식이 있다. 선할인방식은 가입시 예상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먼저 할인받고 만기후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 또는 추가 부과한다.  
 
후할인방식은 가입시 할인전 보험료를 납입한 후 만기시 실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가입자는 두 방식 중 자신에게 맞는 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선할인방식을 선택한 경우 약정거리를 초과 주행하면 그 거리만큼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다.  
 
예컨대 A씨가 선할인방식을 선택했고 약정거리를 1만km로 설정해 보험료를 약 10% 할인받았다. 하지만 1년 만기 후 A씨의 실제 주행거리가 1만6000km라면 주행 초과분의 보험료를 보험사에 내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A씨의 주행거리가 약정거리보다 더 적을 경우에는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위 사례에서 정씨는 보험사로부터 추가 보험료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팝업으로 ‘약정 주행거리 초과시 추가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가 제공되고 있다. 결국 금감원은 정씨가 청약서에 전자서명(자필서명)을 했기 때문에 할인된 보험료를 반납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추가보험료 내용을 직접 듣지 못했다해도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했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항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보험사 관계자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가입시 약관별로 마일리지 특약 거리별 할인, 보험료 추가납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본인의 주행거리를 제대로 예측하기 어렵다면 1년간 총 주행거리를 바탕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후할인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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