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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저축은행'으로 새 출발

30년만에 '저축은행'으로 새 출발

일러스트 김회룡
상호신용금고가 지난 3월1일 출범 30년 만에 ‘상호저축은행’으로 옷을 바꿔 입고 새 출발 했다. 2001년 3월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고, 올초 시행령을 개정, 3월1일자로 전국 1백21개 신용금고가 모두 상호저축은행으로 전환한 것. 이 가운데 26개 금고는 저축은행 전환을 계기로 이름까지 바꿨다. 그러나 신용금고가 저축은행으로 간판을 바꿔 달지만 내용면에서 업무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 따라서 기존 신용금고를 거래하던 고객은 일반적인 예금 및 대출 등과 관련한 업무를 이용할 때 특별히 따로 준비할 사항은 없다. 기존 신용금고의 권리와 의무도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예금을 맡겼거나 대출을 받은 고객과 저축은행과의 관계는 그대로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후 만기까지 유지하는 경우에는 거래약정이나 근저당 설정 등도 변동이 없다. 다만 대출기간 도중에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면 상호저축은행과 약정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또 과거와 마찬가지로 저축은행 이용자는 과세대상상품의 경우 기존과 같이 이자소득세 15%와 주민세 1.5% 등 총 16.5% 세금을 내게 된다. 비과세상품의 면세 혜택도 그대로 계속된다. 4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상품도 이자소득세 10%와 농어촌 특별세 0.5% 등 총 10.5% 세금을 내는 점도 같다. 신용금고에 적용해 오던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 내용도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 신용금고를 이용해 오던 고객은 상호저축은행으로 이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래 저축은행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통장 등을 새로 교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굳이 중간에 교환할 이유가 없다. 회사가 바뀐 것이 아니며 만기일 등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해당 통장이 교체할 시기가 될 때 교환해도 무방하다. 만약 통장을 교체할 의사가 있다면 우선 거래 저축은행이 금융결제원 망에 연결돼 있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축은행은 각각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에 통장 계좌번호체계도 저축은행별로 다르게 돼 있다. 그러나 금융결제원 망 이용을 계기로 향후 저축은행은 동일한 계좌번호체계를 사용해야만 한다. 현재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통합전산망에 가입된 49개 저축은행은 통일된 통장 계좌번호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저축은행은 금융결제원 망을 이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통장 계좌번호 체계를 변경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물론 통합전산망에 가상 계좌를 두고 기존 계좌번호 체계를 사용하겠다는 저축은행도 있다. 따라서 통장을 교체하려면 각 저축은행이 금융결제원 망에 가입됐는지 여부와 계좌 번호 체계를 언제 교체할 예정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두세 번씩 통장을 교체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주식투자자라면 궁금한 점이 있을 것이다. 신용금고가 저축은행으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래소에 상장된 6개사와 코스닥에 등록된 7개사의 거래 종목명은 아직도 ‘OO금고’ 또는 ‘OO신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코미트신용금고의 경우는 한국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를 교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종목명이 코미트금고로 돼 있다. 이는 이들 상장 또는 등록 저축은행들이 법인명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를 아직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에 시행령이 개정돼 주총을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로 인해 금융당국 지침에 의해 일단 ‘간판’은 3월1일자로 교체하고 정관 등의 개정은 주총 이후로 연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아직 정관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금고 종목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 저축은행은 오는 19일 동시에 임시주총을 갖고 정관을 변경할 예정이다. 따라서 주식거래에 따른 종목명 변경도 이후가 된다. 법인명 변경으로 인해 신규 주권을 발행·교체해야 한다. 이들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명의개서 대행기관이나 해당 저축은행에 문의해 주권을 교체해야 한다. 그러나 바꿔 입은 ‘옷’이 고급스러워졌다. 상호저축은행으로 전환하기 전인 지난 2월4일 금융결제원에 가입, 은행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49개 저축은행만 금융결제원 망을 사용하고 있지만, 올 10월 말까지는 전국 1백21개 저축은행 모두가 금융결제원 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결제원 가입으로 인해 저축은행에서 직접 은행으로 현금 및 수표를 송금할 수 있고, 현금지급기(CD)를 이용해 계좌를 이체하거나 현금을 입출금할 수 있다. 자금관리서비스(CMS) 업무도 개통돼 저축은행 계좌를 통해 통신요금이나 카드 대납·적금불입·대출이자 납입 등도 할 수 있다. 보통예금의 경우 시중은행은 소액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금리도 거의 없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액수와 상관없이 연 3%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또 시중은행과 달리 월 단위로 이자가 지급된다. 따라서 시중은행보다 저축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한다면 비록 소액이지만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지난 3월4일부터는 지로업무를 추가해 공과금도 가까운 저축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전기전화요금·건강보험료·국민연금·신문구독료·각종 물품대금·리스료·국세·유선방송사용료·급여·연금·배당금·장학금 등 대량지급업무와 함께 각종 공과금을 직접 수납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금융결제원 서비스와 별개로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도 주목해볼 만하다. 기본적으로 시중은행보다 수신금리가 2∼3% 정도 높아 수익성 면에서 저축은행이 유리하다. 대출상품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중은행에 비해 문턱이 낮고 빠른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솔저축은행은 한빛은행과 제휴를 맺고 국내 최초로 독점상품권을 받은 따따따론을 함께 취급하고 있다. 여의도에 본사가 있는 프라임저축은행은 은행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후에도 자금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2순위 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주로 건물 또는 교회를 신축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으로 이 상품을 이용하면 신축에 들어가는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분당에 있는 좋은상호저축은행은 은행에서는 취급하지 않는 신용카드 연체대납 대출·주식 신용 대출 등을 취급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제휴카드를 발급하는 저축은행도 있어 이를 이용할 수도 있다. 지난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국민카드와 제휴를 맺고 ‘현대스위스 국민카드’를 발급한 이후 현재는 푸른저축은행이 LG카드와, 골드·좋은저축은행 등이 외환카드와 제휴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이밖에도 양식장 대출·일수 대출·성형수술자금을 빌려주는 뷰티업 대출 등 서민의 입맛에 맞는 각종 상품이 즐비하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이라는 새 이름만큼 ‘내실’도 탄탄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구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업계의 BIS 비율은 10.18%로 조사됐다. 하지만 전체 1백21개 저축은행 중 절반 정도인 55개사의 BIS 비율은 여전히 8% 미만이다. 또 부실비율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5.7%로 금감원이 제시한 지점 설치 기준 8% 미만보다 높다. 따라서 재무건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달 20일 대양(경기)·문경(경북)·삼화(전북)금고 등 지방 6개 금고가 무더기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이들 6개 금고는 자본잠식 상태인데다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다른 금고에 비해 현저히 낮아 부실금고를 솎아내는 차원에서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금감원측의 설명이지만 “나머지 금고들은 과연 얼마나 믿을 만한가”라는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금융계 관계자들은 “웬만한 은행 뺨칠 만큼 건실한 금고들이 적지 않다”며 “잘만 고르면 은행권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받으며 여유자금을 관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전환을 계기로 최저 BIS 비율을 4%에서 5%로 강화했다. ‘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만큼 자산건전성을 강화해 감독하겠다는 의미다. 전국 주요 저축은행 중 BIS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동원저축은행(전남)으로 지난해 말 현재 27.27%를 기록중이다. 2000년 안흥금고와 합병하면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입금을 받아 BIS 비율이 높아진 ‘특별 케이스’다. 인수·합병이 없는 저축은행 중 BIS 비율이 높은 곳은 전주저축은행(11.99%)이다. 서울지역 금고 중에는 한국(10.9%,) 동부(10.58%) 푸른(9.98%)저축은행 순으로 BIS 비율이 높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년 7월부터 저축은행의 BIS비율 등 경영지표를 공개할 방침이다. 또 개별 저축은행은 5년 이내에 법적최저자본금을 현행 기준(서울 60억원, 광역시 40억원, 기타 지방 20억원)보다 2배 증액해야 한다. 이거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기획부장은 “저축은행 전환을 계기로 자정결의를 선포하는 등 과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개별 저축은행의 BIS 비율과 영업수익, 부실률 등을 꼼꼼히 따져본 뒤 예금자보호한도(5천만원) 내에서 돈을 맡긴다면 저축은행의 예금상품은 저금리시대의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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