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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換錢은 주거래 은행에서

해외여행, 換錢은 주거래 은행에서

금년 6월 한달 우리나라 온 국민을 들뜨게 하고 행복하게 했던 2002 한일월드컵이 끝나고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 되었다. 초등학생 자녀 둘을 둔 30대 주부 김살뜰씨(35)는 여름방학도 돌아와 몇 년간 미루던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여행경비는 전부터 불입해 온 적금이 7월 초에 만기가 되어 충당하기로 했다. 환전을 해야 하는데 환전시기는 언제가 좋으며, 좀더 알뜰하게 다녀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 가급적 검소하고 조용하게 다녀오고 싶다. 어떻게 하면 알뜰하게 해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까? 먼저 환전할 때는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은행마다 주거래 고객에게는 환율우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통상은 최대 33%의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있고(미국 달러 기준으로 1만 달러 환전시 8만원 이익), 해외여행이 많은 성수기에는 그 이상의 할인혜택을 주기도 하므로 반드시 주거래은행을 정해서 거래하는 것은 알뜰주부의 필수 요건이다. 우선 해외에 나가려면 필요한 경비를 그 나라의 현찰이나 여행자수표로 바꾸어야 한다. 환전시에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므로 가급적 필요한 만큼만 환전을 하는 것이 좋다. 외화현찰로 바꿀 때는 가장 높은 환율로 사야 하고, 사용 후 남은 외화를 귀국 후 다시 원화로 바꾸려면 반대로 가장 낮은 환율로 바꿔야 하므로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예산을 세우고 그에 맞는 만큼만 환전을 하고, 혹 초과되는 경비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외화현찰은 도난·분실의 위험이 있고 환율도 비싸므로 여행자수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행자수표는 환전시 현찰보다 저렴하게 바꿀 수 있고(미국 달러 기준, 1달러당 10원 정도), 분실시에도 보호가 되므로 권종별로 알맞게 구입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해외부가가치세 환급(TAX REFUND) 제도가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비자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다. 외국에서 쇼핑을 할 경우, 거의 모든 상품의 소비자가격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품을 소지하고 출국할 때는 부가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구입한 물건에 부과되는 VAT(부가가치세)를 환급(돌려)받을 수 있다. 유럽 25개국과 싱가포르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 제도는 ‘TAX FREE SHOPPING’ 로고가 붙은 상점에서 상품을 구입 후 환불창구에서 환불받을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모 은행 월드센터에서 환불서비스 대행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많게는 20%나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환율이 떨어질 것 같으면 신용카드를 쓰는 게 바람직하다. 현금서비스·도난·분실·과소비·흥청망청·현금 서비스·소득공제 등등.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지만, 신용카드는 알맞게 사용하면 약이 될 수 있다. 특히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사용은 더욱더 그러하다. 즐겁고 유익한 해외여행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법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보통 환율이 올라갈 때는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환전을 최대한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에 나가기 2∼3주 전쯤에 미리 단기 외화예금(제한이 없다)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최근처럼 환율이 하락할 때는 현찰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물론 환율이 안정된 경우에도 이자와 환전수수료를 고려하면 신용카드 사용이 유리하다. 신용카드로 계산할 때 서명대조를 하지 않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만약에 신용카드에 사진과 서명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다면 카드를 받는 측에서 당연히 대조해 볼 것이다. 분실카드를 습득한 사람도 부정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러워질 것이다. 사진(예쁘게 가족사진도 좋다. 가급적 최근 촬영한 사진)으로 포토카드를 만들면, 경우에 따라 연회비를 면제해 주기도 한다. 기념도 될 수 있고, 무엇보다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포토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해외여행시 간혹 신용카드를 분실하고는 어쩔 줄 몰라하는 경우가 있는 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카드회사에 즉시 유선 신고하고, 귀국 후 2만원 정도의 비용부담으로 제3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경우 청구분에 대해 환급형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카드사마다 해외사용 한도가 3천 달러에서 6천 달러까지 다양하다. 월간 이용한도는 이용대금 결제일에 관계없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임을 유의해야 한다. 카드사용은 외환관리법상 통합한도로 관리되므로, 미리 점검해 보고 가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최근(2002년 7월1일부터)에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한도가 현재 건당 5천 달러인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외거래의 국내결제 한도가 폐지되었지만, 연간 미화 2만 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관세청에 통보된다. 대부분의 카드회사는 항공사와 업무제휴로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항공기 탑승시 마일리지 계산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일리지가 쌓이면 제주도 항공권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일부 카드사에는 우량고객에게 1억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항공상해보험에 가입해 주기도 한다. 단, 항공권을 해당 카드로 구입한 경우에 한하는 조건이 있다. 단,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차피 살 물건이라면 출국시 공항면세점에서 미리 카드를 사용하여 사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권에서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대여금고를 무료로 운영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귀중품은 안전한 은행 대여금고에 맡기고 가족과 즐거운 여행을 다녀오면 된다. 문의:emoneydoctor@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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