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 높은 수익률 節稅상품 “눈길 끄네”
저금리 시대 높은 수익률 節稅상품 “눈길 끄네”
장기주택마련저축 연내 가입해야 은행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면 대개 이자의 16.5%를 세금으로 뗀다. 이자소득세 15%와 이자소득세의 10%인 주민세 1.5%를 합한 16.5%의 세금을 내는 것이다. 하지만 세금이 전혀 없는 비과세 상품과 10.5%의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상품에 가입하면 이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령 연 5%의 이자를 주는 예금에 1천만원을 맡겼다고 하자. 일반과세의 경우 세후 이자 수령액은 1천만원×5%× (1-0.165) = 41만7천5백원이다. 세금우대의 경우 세후 이자 수령액은 1천만원×5%×(1-0.105) = 44만7천5백원이다. 비과세의 경우 세후 이자 수령액은 1천만원×5% = 50만원이다. 즉 일반과세에 비해 세금우대의 경우 3만원(0.3%)의 이자를, 비과세의 경우 8만2천5백원(0.825%)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처럼 비과세와 세금우대 상품을 활용하면 아무런 위험 부담없이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먼저 비과세상품부터 알아보자. 근로자의 내집마련 등 목돈 마련에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이 상품은 연 6%에 달하는 높은 금리에다 소득공제 혜택까지 준다. 안타깝게도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므로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꼭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장기주택마련저축신탁이라는 실적배당형 상품도 나왔다. 증권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만 운용되는 채권형과 주식이 포함되는 혼합형이 있다.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골라 가입하면 된다.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증권사의 신탁형 상품을,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은행권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개인연금’이 있다. 이 상품은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분기당 3백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연말정산시 2백40만원까지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아직 젊어서 노후 대비는 나중에 하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루라도 일찍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적은 돈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그리고 현재 금융권 최고의 금리를 주는 상품은 농협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금리는 최저 7%(6천평 이하 농지 소유자가 3년 만기로 가입한 경우)에서 최고 15.1%(3천평 이하 농지 소유자가 5년 만기로 가입)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7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 또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의 기능이 포함돼 있어 실질 이자율은 낮다. 그리고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의 ‘출자금’ 또한 1인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별 금융기관마다 성과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과거 배당 내역은 물론 최근의 재무제표 등을 반드시 체크한 후 출자(가입)해야 한다. 그리고 ‘생계형비과세저축’이라고 하여 전 금융기관의 예금과 적금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가입 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과 상이자,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으로 제한된다. 가입한도는 1인당 2천만원까지다. 마지막으로 신협·새마을금고·농수협단위조합 등의 ‘예탁금’이 있다. 이 예탁금은 완전 비과세가 아니라 1.5%의 농특세만 부과된다. 상호저축은행 고금리 상품도 눈길 위와 같이 절세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이외에 고금리를 주는 상품들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상호저축은행의 복리식정기예금이다. 한마음상호저축은행 등은 현재 연 7.12%까지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목돈을 모을 때 정기적금이나 신용부금만한 것이 없다. 경기상호저축은행의 3년 이상 정기적금은 연 8.5%를 주고 있고 천안상호저축은행의 3년 이상 신용부금 또한 연 8.5%를 주고 있다. 이 정도의 금리에 필적할 만한 상품을 시중에선 찾기 보기 어려울 정도다. 단기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상호저축은행의 3개월 만기 상품인 표지어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확정 금리를 주는 단기 상품 중 금리 수준이 가장 높다. 상호저축은행의 안정성이 걱정되는 투자자라면 상호저축은행연합회나 개별 상호저축은행에 비치된 경영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된다. 이 자료에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과 영업 이익 등 경영 관련 지표가 담겨 있다. 이것도 미심쩍은 투자자라면 예금자보호한도인 5천만원(원금과 이자 합산) 이하로 투자하면 된다. 저금리 시대에 금융상품 선택은 철저히 절세상품 위주로 가입해야 한다. 비과세와 연말정산이 되는 상품을 한도껏 불입하고 남은 돈으로는 세금우대 상품을 활용해야 한다. 세금우대 한도는 1인당 4천만원이므로 가족 명의로 가입하면 세금우대 한도를 늘리는 효과도 볼 수 있다. |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롯데바이오로직스 설립 2년 만 수장 교체…신임 대표는 아직
2상법 개정 되지 않는다면 “국장 탈출·내수 침체 악순환 반복될 것”
3열매컴퍼니, 미술품 최초 투자계약증권 합산발행
4‘펫보험 1위’ 메리츠화재, 네이버·카카오페이 비교·추천 서비스 동시 입점
5네이버페이, ‘펫보험 비교·추천’ 오픈…5개 보험사와 제휴
6카카오페이, ‘펫보험 비교’에 업계 1위 메리츠화재 입점
7'19세' 보아, 청담동 빌딩 차익만 71억.. '재테크의 별' 떴다
8삼쩜삼 “2019년 종부세 과다 납부분 환급 신청 기한 얼마 안 남았어요”
9김충섭 김천시장,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 상실...내년 4월 재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