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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테크 강좌] “금융상품 활용해 연말 稅테크”

[財테크 강좌] “금융상품 활용해 연말 稅테크”

근로소득세는 총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에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한해가 저물고 있다. 매년 이맘때면 근로소득자를 번거롭게 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번거로움 뒤에는 항상 공돈(?)이라고 생각되는 환급금이 따라온다. 실상은 연중에 대강 계산해 납부한 세금을 정확히 재계산해 더 낸 세금을 찾아가는 것임에도 말이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면, 더 낸 세금을 찾아가는 것은 국민의 권리인 셈이므로 꼼꼼하게 연말정산에 임할 필요가 있다.

따로 사는 부모도 소득공제 대상 근로소득자의 경우 일시적인 세금납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달 급여에서 간이세액표에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뗀 나머지 금액만 지급받는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해 정확한 그해의 소득을 산정한다.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이를 정산하는데, 이것이 바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인 것이다. 근로소득 역시 여타 종합소득처럼 총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에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고 있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원가나 판매비용처럼 직접적으로 소비한 비용을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총급여액에서 일정률을 공제해 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예컨대 직장인 K씨가 급여로 받은 금액이 모두 3천5백만원이라면 세금이 매겨지는 순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 1천2백50만원을 차감한 2천2백50만원이다. 즉, 근로소득에서 차감한 비용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률의 금액인 것이다. 순소득금액이 결정됐다고 해서 이 금액 전부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니다. 세금을 매기는 금액은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지출한 비용 등을 감안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다. 소득공제의 세금절감 효과는 소득공제금액에 각자에게 적용하는 세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먼저 근로소득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해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를 적용한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둬야 할 사항은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이 꼭 동일한 주소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부모와 따로 살고 있지만 부모님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대상자로 1인당 1백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의 소득이 1백만원 이하이고 아버지는 60세 이상, 어머니는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라면 추가로 경로우대공제를 1인당 1백만원씩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대 4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36%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라면 1백44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비용의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각종 특별공제 항목의 한도를 올해는 인상해 적용한다. <표 참조> 또한 총급여의 10%를 초과해 사용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각각 초과금액의 20%, 30%를 총급여액의 20%와 5백만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해 준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지로납부 학원비 등을 포함시켰고, 신규차량 구입비용은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한다. 이밖에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72만원 한도), 연금저축 불입액의 1백%(2백40만원 한도), 기부금공제 등이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약정기간 못채우면 소득공제 반환 지금이라도 금융상품 등을 이용해 소득공제금액을 늘릴 수가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분기당 3백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2백40만원을 불입하면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3백만원을 불입하면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국민주택 규모) 소유 세대주에 한해 1백20만원(3백만원×40%)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금융상품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후 정해진 불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받은 부분을 토해내야 한다. 순소득금액에서 이상의 소득공제를 차감하면 비로소 세율을 매길 수 있는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예컨대 순소득금액이 2천2백50만원인 K씨의 총소득공제 합계액이 8백50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은 1천4백만원이 되고,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면 1백62만원(1천4백만원×18%-90만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산한 세액에서 세액공제 등을 차감하면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알 수 있다. 세액공제는 산출한 세액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절감 효과는 세액공제 금액 자체가 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모두 근로소득세액공제(45만원 한도)를 적용받게 되는데, 산출세액이 대략 1백17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45만원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 전년도에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한 것이 있다면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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