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가 뭐길래’ 그토록 목을 매나
‘금배지가 뭐길래’ 그토록 목을 매나
한나라당이 이번 선거에서 완전히 패하지 않으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져라. 나는 한나라당이 그동안 잘 되기를 빌어온 사람인데 오늘부터는 한나라당을 저주하는 사람으로 돌아설 것이다.”
2월 2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 총회 참석자들은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박승국 의원의 이를 악문 발언에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공천 문건 유출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사무부총장으로 재직했고, 그 전에는 수석부총무와 총재 특보까지 지낸 의원이 당을 저주했으니 참석자들 모두가 곤혹스러워하는 표정들이 역력했고, 장내는 일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박의원은 이런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작심이라도 한 듯 당에 대한 비난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당은 이유없이 공천에서 나를 탈락시켰다. 어떻게 동지의 가슴에 칼을 꽂으며 이렇게 무자비하게 나올 수 있느냐.” 당 지도부가 정실 공천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해온 그는 최병렬 대표와 공천심사위를 이끌고 있는 김문수 의원을 한스럽게 비난했다.
이날 박의원과 마찬가지로 한나라당 공천에서 배제된 나오연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여차하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의향임을 밝혔다. 나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중앙당 후원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당이 공천 탈락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불사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배지가 무엇이길래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피를 끓게 하는 것일까.
한국 사회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은 경원의 대상이다. 당선만 되면 배경이야 어쨌든 하루 아침에 권력의 자리를 보장받는 ‘신데렐라’가 될 수 있는 반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냉대와 불신 속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상대로 추락한다. 요즘처럼 인터넷을 통한 의정 감시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회의원 노릇도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지만 국회의원 지망자들은 여전히 극심한 인플레이션 상태다.
국회의원은 여전히 ‘꿈’의 직업 대열에 들어가 있다. 민주당 김상현 의원이 16대 총선에서 떨어진 후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국회에 들어간다”고 한 말은 금배지에 대한 집착을 극명하게 대변해주는 말로 회자되고 있다. 김형준 한국 사회과학데이터센터 부소장은 “한국에선 국회의원이 되면 사회적 지위가 급속도로 올라가고 엄청난 권한이 부여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늘 지원자가 넘친다”고 해석했다. 한국 사회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고시와 함께 학력이 없어도 신분상승과 사회적 희소가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통로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의원은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확실히 매력적인 권한을 법으로 보장받고 있다. 먼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불체포특권 헌법 44조). 영국에서 16세기 후반에 성문법으로 인정된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정당이 비리 협의로 검찰의 소환을 받은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조항을 활용하는 사례가 잦다 보니 ‘방탄국회’ 공방을 불러오기도 한다. 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책특권 헌법 45조). 이 또한 몇몇 국회의원들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하면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독립적인 입법기관이다. 국회의원은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법을 만들 권력을 가진 사람인 것이다. 법률안 제출권(헌법 52조)·헌법개정안 제출권(헌법 128조 1항)·탄핵소추 발의권(헌법 65조 1항)·입법권(국회법 79조)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법적 권한과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가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는 인적·물적 지원도 다양하고 엄청나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수당과 입법활동비·정액급식비·가계지원비·명절 휴가비 등 기타 비용을 통틀어 세비라 한다. 세비 연액(年額)을 기준으로 국회의원은 2004년 들어 의정 사상 처음으로 억대 연봉 대열에 합류했다. 2000년 16대 국회 개원 당시 7천5백19만원이던 의원 세비 연액은 2001년 7천9백14만원, 2002년 9천93만원, 2003년 9천6백55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오다 올들어 1억97만원으로 인상됐다. 월 평균 8백41만원의 세비를 수령하는 셈이다(28쪽 표 참조).
국회의원은 또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국회의장 명령에 의해 공무로 여행할 때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해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무총리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받는다. 국회의원은 감사원장·국무위원·대통령 비서실장·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대학 총장·대장·기타 국무위원과 같은 예우를 받는다. 국회의원이 국내외를 공무로 여행하면 철도·선박·항공기는 1등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일비 1만원과 식비 1인당 2만5천원을 지원받는다.
국회의원은 직무로 인한 부상시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한다. 만약 부상으로 인해 불구가 되면 수당의 6개월치를, 사망시에는 수당의 1년치를 지급받는다. 또 임기 중 사망한 국회의원의 장례는 국회에서 국회장으로 치르게 된다.
세비와는 별도로 국회의원은 각종 명목의 예산을 보조받아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가장 일반화된 국가 지원으로는 국회 내 의원회관에 있는 사무실의 유지·운영과 일상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의원 지원경비 명목’을 들 수 있다. 의원사무실 운영비조로 월 45만원과 전화·우편 등 공공요금 명목으로 월 91만원이 매월 의원 계좌에 입금된다. 이와 더불어 의원 차량 유지비로 월 35만8천원, 차량 유류비로 월 80만원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은 ‘국정감사보좌활동지원 매식비’ 명목으로 연 3백60만원, ‘정책홍보유인물비’로 연 5백만원, ‘의정보고자료발간비’로 연 6백만원을 보조받는다. 의정 보고자료 발송비 역시 국가 예산에서 지원하며 보조 한도는 연 2백만원에 이른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빠뜨릴 수 없는 요소가 바로 보좌진이다.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1명, 6·7·9급 비서 각 1명 등 총 6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으며 이들의 보수도 물론 국가에서 부담한다. 국회 사무처의 2004년도 국회의원 보좌직원 연간 지급 내역에 따르면 4급 보좌관은 5천9백35만원, 5급 비서관은 4천9백10만원, 6급 비서는 3천3백71만원, 7급 비서는 2천9백8만원, 9급 비서는 2천2백38만원을 받는다. 의원은 보좌진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어 언제든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운전기사도 보좌진에 포함돼 있다.
이밖에 16대 국회는 상임위원회 정책연구 세미나 지원 경비 명목으로 의원 1인당 연 1백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에도 지난 한햇동안 6억5천6백만원을 지원했다.
이처럼 법규에 의해 국회의원 1인에게 들어가는 세비·사무실 유지비·각종 명복의 지원비·보좌진 보수를 모두 더하면 연간 4억원을 넘어선다.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15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17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안이 가결됨으로써 정부는 2백4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 부담을 안게 됐다. 임기 4년 동안 국회의원 1인당 16억원 이상의 예산이 든다고 가정할 때 국회의원 15명을 증원하면 최소 그 정도의 예산이 덤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항상 정치자금에 굶주려 있는 모습이다. 대구의 한 현역 의원은 “국가 지원으론 기본적인 경비를 충당하는데도 벅차다”며 손을 내저었다. 지역구 내 5만가구에 의정보고서와 연하장을 한번 뿌리는데도 각 3천만원 안팎이 소요되며, 지구당 인건비와 운영비를 아무리 줄여 잡아도 한해 2억원 밑으로는 부족하다는 하소연이다.
여기에 당원단합대회·신년교례회·하계수련회 및 서울에서 개최하는 의원후원회 교통비 등등에 들어가는 지출을 더하면 연간 5억원을 훌쩍 넘어간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반면 수입은 이를 따라잡지 못한다.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에다 개인 후원금을 합쳐도 지출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상 선거가 없는 해의 후원금 모금 한도액은 3억원에 불과한데다 이 의원이 매년 선관위에 신고하는 후원금 총액은 평균 2억원을 넘지 못했다. 설령 모금 한도액 3억원을 용케 채운다 해도 구조적으로 적자를 면키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현실’을 놓고 보면 국회의원은 분명 남는 장사가 될 수 없다. 지출과 균형을 맞추려면 사재를 털거나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위의 현역 의원은 “다음 총선에 대비하자면 미리부터 ‘실탄’도 비축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아무리 깨끗한 사람일지라도 법정에 서지 않을 정도의 불법 자금은 받는 게 현실”이라고 실토했다.
이를 놓고 서훈 전 의원은 “국회의원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항상 아슬아슬하게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걷는 위태로운 처지에 빗댄 말로 자칫 발을 잘못 내딛게 되면 교도소 담장 안으로 떨어져 버린다. 최근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국회의원들은 이 말에 상당한 공감을 표할 것이다(국회의원은 교도소에서도 나름대로 특별 대우를 받는다. 서울 구치소는 정신질환 수감자와 정치적 사건에 연루된 수감자들은 독방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세면실·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1평 남짓한 독방을 제공한다).
수많은 선량들이 한사코 금배지를 달려고 하는 데는 이런 정도의 위험 부담쯤은 감수하고도 남을 정도의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되면 ‘보이지 않는 권력’이 항상 동행하게 마련이다.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김형준 부소장은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정치를 하려고 드는 것은 사회적 지위의 극대화 등 무형의 이익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철도청이 운영하는 열차를 한번 타봐도 금세 알 수 있다. 국회의원은 언제든지 새마을호 특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역장 또는 여객과장 등이 귀빈실에서부터 새마을호 객실까지 국회의원을 직접 안내하고, 목적지에 닿으면 미리 대기하던 현지 역의 직원이 객실로 올라와 정중히 인사를 건넨다. 공항도 마찬가지다.
의전실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국시 세관을 거치지 않고 의전실을 통해 바로 빠져나온다. 해외 여행을 가더라도 관용여권을 사용하면 한결 대접이 달라진다. 공무로 외국 출장을 가면 방문국 주재 대사가 접대하는 것은 기본이고, 현지 대사관이 모든 일정을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준다. 이런 생활을 4년쯤 즐기다가 금배지를 떼고 일반인들 틈에서 역이나 공항에서 줄이라도 서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을 해본 정치인일수록 더 금배지에 집착하는 것은 바로 이런 ‘단맛’을 쉽게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권력과 특권의 금단 현상을 상상하기조차 싫은 것이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는 말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떠도는 것도 이런 정서를 반영한다. 지역사회에서 국회의원은 일종의 ‘제왕적’ 권한을 누릴 수 있다.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지역구민들의 민원 해결사로 나설 수도 있다. 전화 한통화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민원도 적지 않거니와 지역구 내 각급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신이 지지했던 단체장이 당선되면 그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채널을 갖게 된다.
이 정도의 관행화된 편의 제공이나 특혜는 이권이 개입된 음성적인 거래나 검은 돈의 유혹에 비하면 차라리 애교스럽다고 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정부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여러 가지 관급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 내지 사실상의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국회의원이 밀어주는 업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특정 기술 또는 공법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법 등이 동원된다. 공사 규모가 커 완전 경쟁입찰이 실시될 경우에도 국회의원은 원청업체에다 하청업체를 알선할 수도 있다. 개입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셈이다. 지역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미끼로 권익을 취하기도 한다.
경기도의 A의원은 국민의 정부 당시 지역구 내 이권사업에 개입했다가 참여정부 들어 뜨끔한 맛을 본 케이스에 속한다. 국민의 정부 당시 A의원은 절친한 사이인 모 공기업 이사장으로부터 자신의 지역구 내 개발사업과 관련된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을 받았다. 그 자금은 공기업 이사장이 건설업체로부터 개발사업권을 따주겠다며 받은 3억원의 일부였다.
그러나 사업권 문제가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 참여정부가 들어서자 건설업체는 A의원과 공기업 이사장에게 돈의 반환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일부 언론에서 이같은 정황을 알고 취재에 나설 기미를 보이자 A의원은 공기업 이사장과 함께 3억원을 건설업체 측에 반환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주변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언제 A의원에게 철퇴가 내려질지 주시되는 상황이다.
국회의원들은 중앙무대에서도 소속 상임위를 통해 피감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고 반대 급부를 챙기기도 한다. 역으로 기업이나 피감기관에서 자발적으로 돈을 싸들고 오는 사례도 있다.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산업자원위원회·정무위원회 등 기업체에 대해 인·허가권 내지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부처를 담당하는 상임위가 소위 ‘노른자위’ 상임위로 분류되고 있다. 16대 국회 건교위에서 활동하는 B의원의 경우 상임위에서 동료 의원들이 민망할 정도로 특정 업체 편들기를 일삼아 건교위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들로부터 ‘영업부장’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한사코 정치인들을 가까이 하려는 부류가 있다. 당장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정부나 국가기관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일이라도 생기면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기 위함이다. 국회의원도 지역구 민원을 의식해 권력기관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 C의원은 16대 국회 예결위에서 국세청장을 상대로 방만한 국세징수 실태와 국세청 운영상의 문제점을 연일 추궁한 일이 있었다.
그러자 난데없이 C의원 지역구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상경해 C의원에게 선처를 간곡히 당부하더라는 것이다. C의원은 “지역구에 세무 관련 민원이 많아 못이기는 체하고 면을 세워준 적이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국회의원과 정부기관·기업 등이 어떻게 물고 물리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들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소관 부처에 대한 장악도에서 편차가 발생하며, 내부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잘 파악하느냐가 파워의 척도로 통한다.
국회의원들은 그러한 비정상적인 거래가 파렴치하게 축재를 하고, 팔자를 고칠 정도의 특권을 주지는 못한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렇다해도 우리나라의 정치는 외국의 경우처럼 좋은 정책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부각되기보다는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쥐는 수단쯤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강하다. 국회의원들을 제 궤도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의정활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더욱 활발하게 가동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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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 총회 참석자들은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박승국 의원의 이를 악문 발언에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공천 문건 유출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사무부총장으로 재직했고, 그 전에는 수석부총무와 총재 특보까지 지낸 의원이 당을 저주했으니 참석자들 모두가 곤혹스러워하는 표정들이 역력했고, 장내는 일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박의원은 이런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작심이라도 한 듯 당에 대한 비난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당은 이유없이 공천에서 나를 탈락시켰다. 어떻게 동지의 가슴에 칼을 꽂으며 이렇게 무자비하게 나올 수 있느냐.” 당 지도부가 정실 공천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해온 그는 최병렬 대표와 공천심사위를 이끌고 있는 김문수 의원을 한스럽게 비난했다.
이날 박의원과 마찬가지로 한나라당 공천에서 배제된 나오연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여차하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의향임을 밝혔다. 나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중앙당 후원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당이 공천 탈락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불사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원 배지가 무엇이길래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피를 끓게 하는 것일까.
한국 사회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은 경원의 대상이다. 당선만 되면 배경이야 어쨌든 하루 아침에 권력의 자리를 보장받는 ‘신데렐라’가 될 수 있는 반면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면 국민들의 냉대와 불신 속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상대로 추락한다. 요즘처럼 인터넷을 통한 의정 감시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회의원 노릇도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지만 국회의원 지망자들은 여전히 극심한 인플레이션 상태다.
국회의원은 여전히 ‘꿈’의 직업 대열에 들어가 있다. 민주당 김상현 의원이 16대 총선에서 떨어진 후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국회에 들어간다”고 한 말은 금배지에 대한 집착을 극명하게 대변해주는 말로 회자되고 있다. 김형준 한국 사회과학데이터센터 부소장은 “한국에선 국회의원이 되면 사회적 지위가 급속도로 올라가고 엄청난 권한이 부여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늘 지원자가 넘친다”고 해석했다. 한국 사회에서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고시와 함께 학력이 없어도 신분상승과 사회적 희소가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통로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의원은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확실히 매력적인 권한을 법으로 보장받고 있다. 먼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불체포특권 헌법 44조). 영국에서 16세기 후반에 성문법으로 인정된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정당이 비리 협의로 검찰의 소환을 받은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조항을 활용하는 사례가 잦다 보니 ‘방탄국회’ 공방을 불러오기도 한다. 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책특권 헌법 45조). 이 또한 몇몇 국회의원들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하면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독립적인 입법기관이다. 국회의원은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법을 만들 권력을 가진 사람인 것이다. 법률안 제출권(헌법 52조)·헌법개정안 제출권(헌법 128조 1항)·탄핵소추 발의권(헌법 65조 1항)·입법권(국회법 79조)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법적 권한과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가 국회의원에게 제공하는 인적·물적 지원도 다양하고 엄청나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수당과 입법활동비·정액급식비·가계지원비·명절 휴가비 등 기타 비용을 통틀어 세비라 한다. 세비 연액(年額)을 기준으로 국회의원은 2004년 들어 의정 사상 처음으로 억대 연봉 대열에 합류했다. 2000년 16대 국회 개원 당시 7천5백19만원이던 의원 세비 연액은 2001년 7천9백14만원, 2002년 9천93만원, 2003년 9천6백55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오다 올들어 1억97만원으로 인상됐다. 월 평균 8백41만원의 세비를 수령하는 셈이다(28쪽 표 참조).
국회의원은 또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국회의장 명령에 의해 공무로 여행할 때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해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무총리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받는다. 국회의원은 감사원장·국무위원·대통령 비서실장·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대학 총장·대장·기타 국무위원과 같은 예우를 받는다. 국회의원이 국내외를 공무로 여행하면 철도·선박·항공기는 1등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일비 1만원과 식비 1인당 2만5천원을 지원받는다.
국회의원은 직무로 인한 부상시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한다. 만약 부상으로 인해 불구가 되면 수당의 6개월치를, 사망시에는 수당의 1년치를 지급받는다. 또 임기 중 사망한 국회의원의 장례는 국회에서 국회장으로 치르게 된다.
세비와는 별도로 국회의원은 각종 명목의 예산을 보조받아 집행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가장 일반화된 국가 지원으로는 국회 내 의원회관에 있는 사무실의 유지·운영과 일상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의원 지원경비 명목’을 들 수 있다. 의원사무실 운영비조로 월 45만원과 전화·우편 등 공공요금 명목으로 월 91만원이 매월 의원 계좌에 입금된다. 이와 더불어 의원 차량 유지비로 월 35만8천원, 차량 유류비로 월 80만원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은 ‘국정감사보좌활동지원 매식비’ 명목으로 연 3백60만원, ‘정책홍보유인물비’로 연 5백만원, ‘의정보고자료발간비’로 연 6백만원을 보조받는다. 의정 보고자료 발송비 역시 국가 예산에서 지원하며 보조 한도는 연 2백만원에 이른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빠뜨릴 수 없는 요소가 바로 보좌진이다.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1명, 6·7·9급 비서 각 1명 등 총 6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으며 이들의 보수도 물론 국가에서 부담한다. 국회 사무처의 2004년도 국회의원 보좌직원 연간 지급 내역에 따르면 4급 보좌관은 5천9백35만원, 5급 비서관은 4천9백10만원, 6급 비서는 3천3백71만원, 7급 비서는 2천9백8만원, 9급 비서는 2천2백38만원을 받는다. 의원은 보좌진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어 언제든지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운전기사도 보좌진에 포함돼 있다.
이밖에 16대 국회는 상임위원회 정책연구 세미나 지원 경비 명목으로 의원 1인당 연 1백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에도 지난 한햇동안 6억5천6백만원을 지원했다.
이처럼 법규에 의해 국회의원 1인에게 들어가는 세비·사무실 유지비·각종 명복의 지원비·보좌진 보수를 모두 더하면 연간 4억원을 넘어선다.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15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17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안이 가결됨으로써 정부는 2백4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 부담을 안게 됐다. 임기 4년 동안 국회의원 1인당 16억원 이상의 예산이 든다고 가정할 때 국회의원 15명을 증원하면 최소 그 정도의 예산이 덤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항상 정치자금에 굶주려 있는 모습이다. 대구의 한 현역 의원은 “국가 지원으론 기본적인 경비를 충당하는데도 벅차다”며 손을 내저었다. 지역구 내 5만가구에 의정보고서와 연하장을 한번 뿌리는데도 각 3천만원 안팎이 소요되며, 지구당 인건비와 운영비를 아무리 줄여 잡아도 한해 2억원 밑으로는 부족하다는 하소연이다.
여기에 당원단합대회·신년교례회·하계수련회 및 서울에서 개최하는 의원후원회 교통비 등등에 들어가는 지출을 더하면 연간 5억원을 훌쩍 넘어간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반면 수입은 이를 따라잡지 못한다.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에다 개인 후원금을 합쳐도 지출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상 선거가 없는 해의 후원금 모금 한도액은 3억원에 불과한데다 이 의원이 매년 선관위에 신고하는 후원금 총액은 평균 2억원을 넘지 못했다. 설령 모금 한도액 3억원을 용케 채운다 해도 구조적으로 적자를 면키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현실’을 놓고 보면 국회의원은 분명 남는 장사가 될 수 없다. 지출과 균형을 맞추려면 사재를 털거나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위의 현역 의원은 “다음 총선에 대비하자면 미리부터 ‘실탄’도 비축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아무리 깨끗한 사람일지라도 법정에 서지 않을 정도의 불법 자금은 받는 게 현실”이라고 실토했다.
이를 놓고 서훈 전 의원은 “국회의원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항상 아슬아슬하게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걷는 위태로운 처지에 빗댄 말로 자칫 발을 잘못 내딛게 되면 교도소 담장 안으로 떨어져 버린다. 최근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국회의원들은 이 말에 상당한 공감을 표할 것이다(국회의원은 교도소에서도 나름대로 특별 대우를 받는다. 서울 구치소는 정신질환 수감자와 정치적 사건에 연루된 수감자들은 독방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세면실·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1평 남짓한 독방을 제공한다).
수많은 선량들이 한사코 금배지를 달려고 하는 데는 이런 정도의 위험 부담쯤은 감수하고도 남을 정도의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되면 ‘보이지 않는 권력’이 항상 동행하게 마련이다.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김형준 부소장은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정치를 하려고 드는 것은 사회적 지위의 극대화 등 무형의 이익이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철도청이 운영하는 열차를 한번 타봐도 금세 알 수 있다. 국회의원은 언제든지 새마을호 특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역장 또는 여객과장 등이 귀빈실에서부터 새마을호 객실까지 국회의원을 직접 안내하고, 목적지에 닿으면 미리 대기하던 현지 역의 직원이 객실로 올라와 정중히 인사를 건넨다. 공항도 마찬가지다.
의전실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국시 세관을 거치지 않고 의전실을 통해 바로 빠져나온다. 해외 여행을 가더라도 관용여권을 사용하면 한결 대접이 달라진다. 공무로 외국 출장을 가면 방문국 주재 대사가 접대하는 것은 기본이고, 현지 대사관이 모든 일정을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준다. 이런 생활을 4년쯤 즐기다가 금배지를 떼고 일반인들 틈에서 역이나 공항에서 줄이라도 서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국회의원을 해본 정치인일수록 더 금배지에 집착하는 것은 바로 이런 ‘단맛’을 쉽게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권력과 특권의 금단 현상을 상상하기조차 싫은 것이다.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는 말이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떠도는 것도 이런 정서를 반영한다. 지역사회에서 국회의원은 일종의 ‘제왕적’ 권한을 누릴 수 있다.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지역구민들의 민원 해결사로 나설 수도 있다. 전화 한통화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민원도 적지 않거니와 지역구 내 각급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에도 입김을 불어넣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신이 지지했던 단체장이 당선되면 그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채널을 갖게 된다.
이 정도의 관행화된 편의 제공이나 특혜는 이권이 개입된 음성적인 거래나 검은 돈의 유혹에 비하면 차라리 애교스럽다고 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정부 또는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여러 가지 관급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 내지 사실상의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국회의원이 밀어주는 업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특정 기술 또는 공법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법 등이 동원된다. 공사 규모가 커 완전 경쟁입찰이 실시될 경우에도 국회의원은 원청업체에다 하청업체를 알선할 수도 있다. 개입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셈이다. 지역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미끼로 권익을 취하기도 한다.
경기도의 A의원은 국민의 정부 당시 지역구 내 이권사업에 개입했다가 참여정부 들어 뜨끔한 맛을 본 케이스에 속한다. 국민의 정부 당시 A의원은 절친한 사이인 모 공기업 이사장으로부터 자신의 지역구 내 개발사업과 관련된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을 받았다. 그 자금은 공기업 이사장이 건설업체로부터 개발사업권을 따주겠다며 받은 3억원의 일부였다.
그러나 사업권 문제가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 참여정부가 들어서자 건설업체는 A의원과 공기업 이사장에게 돈의 반환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일부 언론에서 이같은 정황을 알고 취재에 나설 기미를 보이자 A의원은 공기업 이사장과 함께 3억원을 건설업체 측에 반환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주변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언제 A의원에게 철퇴가 내려질지 주시되는 상황이다.
국회의원들은 중앙무대에서도 소속 상임위를 통해 피감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고 반대 급부를 챙기기도 한다. 역으로 기업이나 피감기관에서 자발적으로 돈을 싸들고 오는 사례도 있다. 그래서 건설교통위원회·산업자원위원회·정무위원회 등 기업체에 대해 인·허가권 내지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부처를 담당하는 상임위가 소위 ‘노른자위’ 상임위로 분류되고 있다. 16대 국회 건교위에서 활동하는 B의원의 경우 상임위에서 동료 의원들이 민망할 정도로 특정 업체 편들기를 일삼아 건교위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들로부터 ‘영업부장’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한사코 정치인들을 가까이 하려는 부류가 있다. 당장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고 정부나 국가기관에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일이라도 생기면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기 위함이다. 국회의원도 지역구 민원을 의식해 권력기관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해 C의원은 16대 국회 예결위에서 국세청장을 상대로 방만한 국세징수 실태와 국세청 운영상의 문제점을 연일 추궁한 일이 있었다.
그러자 난데없이 C의원 지역구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상경해 C의원에게 선처를 간곡히 당부하더라는 것이다. C의원은 “지역구에 세무 관련 민원이 많아 못이기는 체하고 면을 세워준 적이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국회의원과 정부기관·기업 등이 어떻게 물고 물리는지를 알 수 있는 사례들이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소관 부처에 대한 장악도에서 편차가 발생하며, 내부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잘 파악하느냐가 파워의 척도로 통한다.
국회의원들은 그러한 비정상적인 거래가 파렴치하게 축재를 하고, 팔자를 고칠 정도의 특권을 주지는 못한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렇다해도 우리나라의 정치는 외국의 경우처럼 좋은 정책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부각되기보다는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쥐는 수단쯤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강하다. 국회의원들을 제 궤도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의정활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더욱 활발하게 가동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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