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닫힌 항공기 문 ‘임의 개방’ 후 탑승...아시아나, 안전불감증 도마 위
임의 개방, 아시아나항공 OZ711 항공편에서 발생
아시아나항공, “유사 사고 방지 위해 후속 조치 시행”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의 닫힌 문을 승객이 임의로 열고 탑승한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 16일 인천발 타이베이행 아시아나항공 OZ711 항공편에서 비즈니스 탑승객이 직접 왼쪽 첫 번째 문(L1 door)을 열고 탑승하는 일이 발생했다.
OZ711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만 타이베이 타오위안국제공항으로 운항하는 항공편이다. 해당 노선에는 주로 에어버스 A330-300 기종이 투입되는데, 이날 노선에 투입된 항공기는 에어버스 380 어퍼덱(U/D) 2층 기종으로 알려졌다.
에어버스 380의 2층은 비즈니스석 승객이, 1층은 비즈니스 스위트석과 이코노미석 승객이 탑승한다. 문제가 발생한 L1 도어는 1층에 위치해 있다. 해당 문은 비즈니스 스위트석 탑승객들이 이용하는 문이다. 비즈니스 스위트석의 총 좌석수는 12개다. 탑승 인원이 적은 만큼, 탑승 마감이 일찍 이뤄져 L1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또 다른 탑승구인 L2 도어와 U/D 문은 열려 있는 상황이었다. 문을 연 탑승객은 비즈니스석 승객으로, 2층 문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탑승 위치를 혼동한 해당 탑승객은 항공기 외부에서 이미 닫힌 L1 도어를 직접 열고, 비행기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항공기 문은 밖에서 조금 열리고, 안에서 오픈 버튼을 눌러야 완전히 개방되는 구조”라며 “상식적으로 문이 닫혀 있으면 다른 통로를 통해 탑승해야 하는데, 해당 손님은 직접 본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말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승객은 승무원에게 본인이 직접 문을 열고 탑승했다고 알렸다. 이에 승무원이 L1 문이 열려 있는 점을 확인하고 안전 담당 매니저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한 매니저는 이 사실을 기장에게 알렸고, 진상 파악 후 비행기는 출발했다.
제보자는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출발한 게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제보자는 “승무원 교육 메뉴얼에는 이 같은 일이 발생했을 경우, 매니저가 즉각 상황을 보고하고 문을 개방한 승객을 인천공항에 있는 경찰에 인계해 조사해야 한다”며 “매니저가 이 사실을 안 시점이 비행기를 탑승하는 보딩 시간이었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행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을 안일하게 판단한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닫힌 항공기의 문을 열고 임의로 탑승하는 행위는 항공 보안 및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이같은 행위는 각국의 법률에 따라 조치가 취해지는데, 항공 보안법 위반 및 불법 침입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해당 사안을 두고 항공업계 관계자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가 항공 보안 및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승객이 외부에서 임의로 닫혀 있는 문을 개방해 비행기에 탑승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미 닫힌 문을 개방하는 행위 자체가 안전에 위협이되고, 보안 관련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발생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사건 발생 당일 문을 연 승객을 통해 진상파악을 마쳤으며, 진술서 또한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또 추후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게 위해 진입금지 배너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OZ711편 보딩 상황에서 2층으로 탑승해야할 승객이 문을 오인해 1층 L1 문을 열고 탑승했다”며 “해당편 승객들은 탑승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L1 도어는 닫혀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탑승구를 오인해 외부에서 문을 연 행위는 탑승객의 안전을 위협한 사례가 아니며,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A380과 같은 대형 항공기 탑승 시 이와 같은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진입금지 배너를 설치하는 등 탑승완료시 진입이 불가하도록 개선을 마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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