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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받으며 노후자금 마련

소득공제 받으며 노후자금 마련

▶전문가들은 투자는 무조건 장기 안목을 갖고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할까? 아니면 장기주택마련펀드에 가입할까?” 소득공제 때마다 추가 징수를 당한 아픔이 있는 김대식(38) 과장이 갑자기 펀드에 가입하겠다며 고민이다. 도대체 펀드와 소득공제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매달 낸 소득세를 각종 소득 금액과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더 낸 금액에 대해서는 돌려받고 덜 낸 경우는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다. 직장인들의 경우 평소 신용카드를 쓰고, 현금영수증을 챙기며 연말 소득공제 때 환급액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간혹 소득공제라는 보너스를 챙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금을 덜 냈다며 추가 징수 당하는 사람이 있다. 김 과장 역시 평소 신용카드 사용과 현금영수증 챙기는 일을 빠뜨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번번이 추가 징수를 당하자 올해 김 과장은 소득공제 상품을 늘려 세금 혜택을 받는 방법을 생각한 것이다. 김 과장이 현재 가입을 고민하고 있는 연금저축펀드와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있는 대표적 절세상품이다.
◇노후자금 마련에 ‘딱’인 연금저축펀드= 먼저 연금상품에 대해 알아보자. 연금상품은 단순히 소득공제에만 유리한 상품이 아니다.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는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노후대비, 노후자금’ 마련에 꼭 맞는 장기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은 일정기간 금액을 적립한 후 5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에서는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는 연금보험, 증권사에서는 연금저축펀드를 판매한다. 연금상품이라고 해도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간 300만원 범위 내에서 100%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신탁)이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는 둘 다 실적배당 상품이다. 하지만 연금저축(신탁)은 채권 같은 안전자산 위주로 투자하고, 연금저축펀드는 주식 투자 비중을 높여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연금저축(신탁)은 원금보장이 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원금손실 위험이 있다. 반면 연금보험상품은 간접투자 여부에 따라 변액연금보험과 일반연금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변액연금보험은 불입금 중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펀드에 투자해 이자율 이상의 수익을 추구해 최종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물론 펀드에 들어간 투자금이 수익률 저하라는 악재를 만날 수도 있다. 변액보험을 구성하는 펀드의 경우 주식형, 채권형, 해외형 등으로 다양해 시장상황에 따라 펀드를 갈아탈 수도 있다. 연금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종신연금형, 상속 재원의 이자 부문만으로 연금을 지급하다가 피보험자 사망 때 유족들에게 상속 재원을 지급하는 상속연금형, 미리 정해진 기간 동안만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연금형으로 나눌 수 있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종신연금형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다만 연금보험상품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그러나 연금액 전액이 비과세된다. 이게 장점이다. 단 조건이 있다. 연금보험상품을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즉 장기투자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면 기타 소득세와 납입원금 누계액의 2.2%를 해지 가산세로 물게 된다.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신탁)도 중도에 해지하거나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을 경우, 해지 가산세나 기타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소득공제 환급액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한다. 참고로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없지만 연금수령시 소득세 5%, 주민세 0.5%를 합해 5.5% 수준의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연금저축(신탁) 수익률이 부진해 해지하고 싶은데 물어내야 할 세금이 두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금저축 계약이전 제도’를 이용해 연금저축펀드로 옮겨 탈 수 있다. 이전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가서 새 연금 상품에 가입한 후, 기존 가입 금융기관에 가서 이전신청서를 내면 된다. 다만 계약 이전에 따른 수수료가 붙는다는 걸 잊지 말자. 특히 연금보험상품은 일정 기간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설계사 수당과 사업비를 별도로 공제하기 때문에 돌려받는 돈이 원금보다 적을 수도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소득공제 효과도 있고,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10년간 불입하면 55세 때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10년 이후 연금을 받는 시기까지 추가 불입할 수도 있고, 10년만 불입하고 이후는 운영수익만 추구할 수도 있다. 연금저축펀드를 고를 때는 운용사의 운용능력을 점검해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는 펀드를 선택하는 게 좋다. 10년 이상 장기운용되는 펀드다 보니, 단기간의 수익률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고르는 게 낫다.


◇소득공제에 비과세 혜택까지, 장기주택마련펀드= 장기주택마련 상품 역시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절세 펀드. 장기투자시 노후대비 자금으로 쓰기에 손색이 없다. 장기주택마련 상품도 은행에서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보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펀드가 있다.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은 동일하다. 분기당 300만원씩, 연간 12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는 5년 이상 가입할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 최고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비과세 혜택까지 받고자 한다면 7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주식시장에 투자해 주가상승시 추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혜택이 더해진 투자상품이다. 현재 가입조건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가구원 전체가 무주택자이거나 3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로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가입 기간에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가입을 원하면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장기주택마련펀드도 중간에 환매하면 받았던 세금 혜택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 만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분산투자로 리스크를 낮춰야 한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장기주택마련펀드 수는 40개가 넘는다. 해외에 투자하는 상품도 출시돼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 가입계좌 수의 제한이 없는 만큼 최소 3개 이상으로 상품을 나누어 펀드별로 납입금액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으로 운용하면 환매하지 않고 펀드를 유지하면서 수익률도 높이고 장기투자로 각종 혜택도 챙길 수 있다. 부득이하게 급전이 필요하다면 환매 대신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채권형은 원금의 90%까지, 주식형은 50%까지 대출 가능하다. 참고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소득공제가 된다. 본인 명의로 15년 이상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 최고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자 전액이 공제된다. 연금저축펀드와 장기주택마련펀드는 절세 측면에서 매력적인 상품이다. 그러나 절세 효과를 챙기기 위해서는 10년 정도 장기투자하겠다는 단단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 장기투자의 각오를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춰 투자 포트폴리오를 안정 지향형부터 투자형까지 세심하게 분류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조절해 나가야 한다. 또한 상품을 여러 개로 쪼개 분산투자해야 시장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고, 수익률이 악화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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