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먼저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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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 시절에는 가만히 있어도 기숙사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생활이 됐지만 워킹 홀리데이는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2007년 미국 교환학생과 호주 워킹 홀리데이를 차례로 다녀왔다는 성경은(25)씨의 설명이다.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사람을 사귈 기회가 없고 일자리도 자신이 먼저 이력서를 들고 찾아 나서야 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 뉴스위크 한국판은 20여 명의 선배 워홀러의 조언을 모아 ‘워킹 홀리데이 8계명’을 꾸몄다.
1. 스스로 하는 버릇을 들여라
워홀러들이 현지에 도착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과 막막함이다. 그래서 많은 워홀러가 전문 대행업체나 유학원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하지만 숙소나 어학원, 일자리 등은 현지에서 직접 구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게 경험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성경은씨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유학원을 통해 400만원을 내고 어학원, 숙소 등을 구했지만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현지에 가면 선택의 폭이 훨씬 넓고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청강이나 할인 등의 기회도 많다.”
2. 워킹 홀리데이는 힘들다는 걸 명심하라
워홀러가 되려면 먼저 손에 물 묻히고 흙 묻힐 각오부터 해야 한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보통 3~6개월의 단기 취업만 가능하고 언어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직종에 한계가 있다. 식당 종업원이나 설거지, 빌딩 청소나 공장 근무, 호텔의 하우스키핑, 농장 일손 돕기 등 소위 3D 업종이 대부분이다.
“워킹 홀리데이로 와서 점잖게 책상에서 일할 생각을 하면 곤란하다”고 ‘다음’에서 워킹 홀리데이 카페를 운영하는 박성용씨는 말했다(물론 언어 실력이 좋으면 사무직도 가능하다). “농장에서 일하면 일주일도 안 돼 바지 무릎이 해질 만큼 일이 힘들다.”
3. 저돌적으로 뚫어라
그럼 워킹 홀리데이를 먼저 체험한 선배들의 취직 노하우는 뭘까? “영문 이력서, 발품, 그리고 자신감만 있으면 된다”고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3개국을 다녀와 현재는 영어 회화 강사로 기업 출강을 나가는 남완욱(32)씨가 말했다. 영문 이력서는 한국에서 미리 준비해 가는 게 좋다.
인터넷이나 현지 신문의 구인광고를 통해 지원서를 넣고 적극적으로 업장들을 찾아가 일자리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door knock’이라고 한다). 이때는 반드시 가게 매니저를 불러내 ‘얼굴 도장’을 찍고 돌아와야 한다. “한국 워홀러들은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지레 겁을 먹고 이력서만 내고 나오기 일쑤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특유의 발음으로 ‘워크(work)! 워크(work)!’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나온다.”
적극적인 성격의 남씨도 처음 호주에서 스시 가게에 면접을 보려고 약속 시간보다 30분가량 일찍 도착했다가 가게 주변을 맴돌았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경험이 쌓이면서 ‘상대편도 내 일손이 필요해서 면접을 보는 것’이란 생각에 점차 자신감을 갖게 됐다.” 전화 문의도 처음엔 공책에 할 말을 미리 써놓고 읽기에 바빴지만 10통, 20통을 걸자 여유가 생겼다.
자꾸 시도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일본 홋카이도를 다녀온 이한나(26)씨의 경우 한국인 관광객 가이드로 일하면서 내성적이었던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고 리드하는 게 익숙해졌다.” 박성용씨는 “면박도 당해보고 동양인이라고 무시 당하는 것도 중요한 경험”이라며 “첫 일자리만 잘 구하면 인맥이 쌓이고 다른 도시로 가더라도 추천서나 소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4. 한국인을 멀리할 필요는 없다
“한국인이 없는 곳으로 가겠다.” 워홀러 중 열에 아홉은 이런 결심을 한다. 현지 언어를 배우고 외국 친구들을 만나는 데 집중할 요량에서다. 또 일부 한인 업주가 한국 워홀러들을 최저임금보다 낮은 가격에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생긴 탓도 있다. 하지만 “외국에서 한인의 도움 없이 홀로 서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게 대부분 선배의 충고다.
“현지에서 최소 한 달간은 그 지역에 정착한 한인들과 교류하면서 공부와 생활에 필요한 조언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2008년 2월 호주 멜버른에서 돌아온 권용인(27)씨는 강조했다. “나 같은 경우 한인교회에 다니며 교포들이 운영하는 영어 공부 소모임에도 참여했고 대학이나 교회 부설 무료 영어 교실(프리스쿨)이나 하숙방 같은 요긴한 정보를 많이 얻었다.”
손다영씨에게도 백패커에서 만난 한국 친구들은 초창기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또 한국의 호주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영어 스터디나 배드민턴 모임을 알게 돼 참가했는데 현지 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5. 나만의 기술을 배워 가라
말이 잘 안 통하고 근무 기간의 제약이 있는 워홀러는 업주 입장에선 그리 환영할 만한 인재는 아니다. 그럴 때 나만의 기술을 배워놓으면 취업 관문을 뚫는 데 몇 배로 수월해진다. 남완욱씨는 호주를 다녀온 뒤 캐나다로 두 번째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면서 간단한 웹디자인 기술을 배워 갔다.
“캐나다는 입소문과 인맥이 중요하다. 카페에서 일하다가 사귄 친구를 통해 현지 회사의 웹디자인 프로젝트에 들어갔다.” 물론 시급도 훨씬 높았다. 그 다음 뉴질랜드에 갈 때엔 한식 조리, 구슬을 이용하는 비즈 공예 기술을 배워 갔다. “퀸스타운의 수퍼마켓에서 초밥 조리사로 일했고 주말에는 벼룩시장에서 직접 만든 비즈 공예품을 팔았다.”
수공예를 높이 평가하는 뉴질랜드 사람들 덕분에 수입이 쏠쏠했다. 호주 시드니에 다녀온 김우현(27)씨는 서울에서 수상인명구조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출국했다. “덕분에 수영 강사로 쉽게 취직할 수 있었고 좋은 친구를 많이 만났다.” 현재 남완욱씨가 가르치는 영어회화 수업에는 DJ, 금속공예가, 경호원 등이 워홀러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만의 기술을 가졌다면 현지에서 더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남씨는 조언했다.
6. 합법적인 일을 해라
김경진(27)씨가 호주 퍼스에 간 지 얼마 안 돼 세차정비소에 취직했을 때의 일이다. 일한 지 이틀이 되어서야 근무시간표(time sheet)에 도장을 찍어줬다. 도장이 없으면 임금을 못 받는다. 다른 직원들은 첫날부터 찍는데 왜 나는 안 찍어주느냐고 따지자 첫날은 시험근무였다며 싫으면 그만두라는 답만 돌아왔다.
화가 난 김씨는 호주 노동부 웹사이트에 들어가 규정을 확인하고 전화 상담까지 마쳤다(한국어 통역도 가능하다). “노동부 신고 서류를 준비했다고 사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니 그제서야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결국 김씨는 첫날 임금 18달러를 받아냈다. 중요한 것은 김씨가 납세자 번호(Tax File Number)를 등록한 합법적 근로자였기 때문에 업주의 횡포에 대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만약 소위 ‘캐시잡(cash job)’으로 불리는 불법적 근로 조건이었다면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많은 한국 워홀러가 초기 자금을 1~2개월 동안 쓰기에도 빠듯하게(200만~300만원) 들고 오기 때문에 아무 일자리나 선택하곤 한다.” 그런 경우 세금을 내지 않고 현금으로 일당을 주는 대신 임금이 낮고 열악한 한인 식당 일이나 청소 등의 캐시잡을 잡기 쉽다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입국해서 불법적으로 일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김씨는 강조했다. 납부한 세금은 귀국할 때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7. 하나의 분명한 목표를 세워라
아무리 의지가 강한 워홀러라도 어학, 관광, 경력, 돈이란 네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쉽지 않다. 처음부터 목표를 분명히 세워 현지에서 딴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일본 요코하마에 워킹 홀리데이를 갔다가 현지 어학원에 취직해 정착한 조기숙(27)씨는 “확실한 목표 없이 왔다가 돈도 못 모으고 건강만 나빠져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언어가 목표라면 어학원에 등록하거나 여러 모임에 나가 친구를 사귀고 하우스키핑이나 빌딩 청소처럼 말수가 적은 일은 피해야 한다. 관광이 목표라면 어학원을 다니지 말고 처음부터 일을 해 여행 경비를 마련하는 게 낫다.” 성경은씨의 충고다. 지금 호주 퍼스에서 워홀러로서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는 김경진씨는 처음부터 호주 친구 사귀기를 목표로 삼았다.
토익(TOEIC) 점수 800점 후반대의 영어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주로 인터넷을 이용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현지인들을 찾아 만났다. “인터넷 광고로 만나면 어색하거나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의외로 첫 만남에서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 있었다. 한류를 좋아하는 중국계 호주인 친구도 만났고 함께 펍에 들러 술을 종류별로 맛보거나 집에서 요리를 함께 해 먹는 편한 친구도 생겼다.” 물론 여자 여행객을 노리는 사람들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8. 출발하기 전에 어학 실력을 갖춰라
보통 3개월 동안 어학연수를 하고 일자리를 잡아 돈을 벌고 여행하는 게 일반적인 워킹 홀리데이 과정이다. 하지만 “3개월 어학연수만으로 현지인들과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고 박성용씨는 말한다. 웬만한 회화 능력은 미리 갖춰야 취업은 물론 현지 생활이 원활해진다.
당장 공항에서 짐을 잃어버리거나 신용카드가 고장 나도 말이 안 통하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 “미소만으로는 현지인 친구를 만들기 어렵다”고 조기숙씨는 말한다. 한국에서 미리 어학원을 다니거나 독학을 해서라도 언어를 습득하는 게 좋다. “국내 포털 대신 CNN 웹사이트를 인터넷 첫 화면으로 바꿔 놓는 등 작은 노력도 효과가 있다”고 남완욱씨는 조언했다. 호텔 취업을 원한다면 영어, 불어, 일어 등 여러 언어를 배워놓는 것이 좋다.
워홀체험기 III 초보 워홀러에겐 하루하루가 모험 손다영(대학생·20) |
이것만은 꼭 알고 떠나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은 후 1년 안에 해당 국가로 떠나야 한다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은 호주를 비롯해 캐나다, 뉴질랜드 모두 부양가족이 없는 만18~30세로 제한돼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25세까지다. 하지만 주한 일본대사관 홈페이지 ‘한일 Working-Holiday 사증 안내’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30세”라고 명기돼 있다. 아무리 30세 이전이라 해도 한 국가에서 여러 차례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을 수는 없다. 우리나라와 협정을 맺은 국가는 모두 1회, 1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로 워홀 비자를 받아 재출국하는 것은 상관없다.
공식 비자는 공항이나 목적지 도시의 이민국에서 받는다
호주 대사관에서 워킹 홀리데이 승인 메일을 받고 정식 비자는 목적지 도시의 이민국(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에 가서 받는데 여권에 스티커를 부착해준다(인터넷 신청은 immi.gov.au). 단 시드니는 공항에서 곧바로 발급해 준다. 캐나다는 공항에 있는 이민성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승인 메일을 복사해 가져가는 것이 좋다. 뉴질랜드는 최종적으로 이민국으로부터 승인 메시지를 전달받으면 비자 정보가 들어 있는 내용을 웹사이트에서 출력해 여권에 부착해 사용한다.
TFN 신청하고 은행계좌를 만들라
TFN(Tax File Number)은 호주 국세청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로 취업하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자세한 내용은 호주 국세청 ato.gov. au 참조). 이것은 임금을 받고 난 뒤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한 것이다. TFN이 없으면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세금을 제하고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경우는 고용주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수단이므로 불법이다. 따라서 TFN을 받고 합법적으로 일을 해야 귀국할 때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현지 도착 후 6주 내에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 반드시 TFN을 일러줘야 한다.
최소한의 생활비를 챙겨 가야 한다
어떤 목적으로 출발했더라도 첫 번째 월급을 받기 전까지 사용할 최소한의 여유자금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는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받고 있지만 그런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내 신변과 워킹 홀리데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윳돈이 필요하다. 돈이 없어 다급한 마음에 불법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중도에 포기하고 귀국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3개월마다 일터를 바꿔야 한다
뉴질랜드, 일본, 캐나다는 3개월마다 그리고 호주는 6개월마다 고용주, 즉 일자리를 바꾸도록 법으로 명시돼 있다. 호주는 최소 3개월 이상 농장일(seasonal work)을 한 경우 ‘세컨드 홀리데이 메이커’ 비자를 신청하면 체류기간을 최대 12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선착순 선발이므로 서두르자
캐나다는 올해부터 영어 에세이가 폐지됨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발하므로 빨리 서류를 제출할수록 유리하다. 지원 서류가 미비하면 탈락되므로 접수하기 전에 미리 꼼꼼하게 챙겨둬야 한다. 서류가 미비해 탈락된 경우는 대기자를 선발한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주저없이 전화하라
위험에 처했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는 현지 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현지 주재 대사관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통역이나 한인 등을 연결해 주기도 한다. 영사 콜센터는 해외 체류 및 여행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언제 어디서든 안내 받을 수 있는 24시간 연중무휴로 서비스를 한다. 호주의 경우는 Department of Consumer & Employment Protection 또는 Workplace Ombudsman로 연락하면 된다.
<영사 콜센터 전화번호>
무료자동 연결: 현지 국제전화코드 + 800-2100-0404
무료수동 연결:
국가별 접속번호 + 0번 + 교환원 + 영사 콜센터
유료자동연결:
(국내, 해외겸용) 현지 국제전화코드 + 822-3210-0404 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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