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님, 상속세 걱정 보험으로 덜어 보세요
김 사장님, 상속세 걱정 보험으로 덜어 보세요
많은 고객과 상속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해한다. 피상속인 김모씨의 사례를 통해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살펴봤다.
피상속인 김씨의 유고로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위해 상속재산가액을 다음과 같이 평가해 보았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두 명의 자녀다. 위와 같은 상속재산의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가치가 확정되어 있는 예금 등 현금성 자산과 달리 부동산의 경우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다소 복잡하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한다.
하지만 부동산은 그러한 경우를 찾기 힘들다. 대신 공시지가, 기준시가, 임대료에 의한 환산가액, 감정가액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해 신고한다. 그렇다면 시가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것일까? 세법에는 아래와 같이 시가에 해당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다
김씨 상속세 <표2>
김씨의 상속세 산출세액은 약 11억9000만원 정도다. 이를 시가로 계산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은 약 39억4000만원에 달한다. 상속재산가액을 얼마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과세표준이 클 경우에는 세율이 높아지므로 그 차이는 더 클 수밖에 없다.
상속세를 줄이는 첫걸음은 현재 본인의 재산이 어떤 자산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계산해 보는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상속재산가액 평가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된 것은 20억원의 예금뿐이다. 예금을 포함한 금융재산의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에서 20%를 금융재산 상속공제라는 항목으로 공제(한도는 2억원)해 주고 있지만,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경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 극단적으로 50억원대의 땅부자와 50억원대의 현금부자가 동시에 사망한다면 어느 집 가족이 더 많은 상속세를 부담하게 될까? 50억원대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가정한다면, 현금 부자의 가족이 상속세를 더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쪽 가족이 상속세 때문에 더 고민스러울까? 정답은 땅부자 가족이다. 세금은 더 적게 나왔지만, 납부할 현금이 없기 때문이다.
현금이 많아도 고민이고 현금이 없어도 고민인 게 상속·증여세다. 피상속인 재산 중 시가로 평가되는 현금이 많으면 세금이 커지고, 상속 재산이 대부분 부동산이라면 세금을 낼 돈이 없기 때문이다.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면 생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을 상속세 계산에 유리하도록 점진적으로 조절해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해 피상속인은 상속재산가액 평가 때 예상시가보다 싸게 평가되는 자산군 위주로 보유하고, 상속인들은 세금납부 재원인 현금성 자산을 넉넉히 갖고 있어 상속세 때문에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는 것을 막는 지혜가 필요하다. 상속세도 적게 내고 세금 낼 돈 걱정도 없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속 준비다.
상속인들이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기에 충분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 목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은 부자들의 상속세 납부용 통장으로 불린다. 금융상품 중 사망 시점에 정해진 적립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된 상품이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보험계약은 주의해야 한다. 계약자가 상속인이고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으로 계약해야만 보험금이 상속인 재산이 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어야 한다. 표2>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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