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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4년간 변호사 못한다”…도도맘 무고교사 유죄 확정

합의금 목적 도도맘에 무고 교사한 혐의
징역 6개월·집유 2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혜리 기자]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씨의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2심은 강씨에 대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씨는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강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자격을 박탈당하는 변호사법에 따라 강씨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강씨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해 금융회사와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서도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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