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어 본 등기부등본 다시 점검
떼어 본 등기부등본 다시 점검
Q올해 싼 경매 물건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된 30대 주부입니다. 두 달 전부터 경매 물건을 살펴보다 마음에 꼭 들고 가격도 좋은 아파트를 발견했습니다. 조사는 다 끝냈습니다. 며칠 후가 입찰인데 처음이라 많이 떨립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A많은 사람이 경매에 관심을 두지만 입찰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인내와 열의에 박수를 보냅니다. 입찰 직전 준비 사항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찰 준비물을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본인 이름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직접 응찰할 때는 신분증과 도장, 입찰보증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입니다. 만일 취득자의 명의와 응찰자가 다를 때는 실제 취득자는 ‘본인’이 되고 입찰표를 제출하러 간 사람은 ‘대리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명의자가 되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보증금을 지참해야 합니다.
재경매는 예외적으로 최저가의 20%를 제출해야 하므로 응찰할 물건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1000원이라도 부족하면 결격 사유가 됩니다. 또 입찰 봉투가 일반 우편봉투와 규격이 비슷합니다. 보증금이 수백만~수천만원에 달하므로 만원 단위로 준비하면 봉투 안에 다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만큼 수표로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수표 뒷면에는 사건번호와 이름을 적어 이서하면 됩니다.
법원마다 은행은 있습니다. 하지만 입찰 당일 아침에 법원에 있는 은행 현금인출기로 돈을 찾다 결국 입찰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은행 카드로 인출할 경우 1일 인출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전에 보증금을 준비해 놓거나 당일 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통장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발급받아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물건을 조사하고 권리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을 살펴봤겠지만 언제든 새로운 권리가 등재될 수 있으니 최종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조사과정에서 없던 새로운 저당권이나 가압류, 압류 등이 있다면 순위상 후순위이므로 응찰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예고등기처럼 순위에 상관없이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새롭게 설정된 것이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로 경매 진행 여부를 끝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경매는 취하, 변경, 정지, 연기 등 가변적 요소가 많습니다. 입찰 법정에 와서 경매 물건이 빠진 것을 발견하거나 심지어 취하나 변경된 물건에 입찰표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응찰하려는 경매 물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입찰 당일 아침에도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 물건에 대한 변경사항은 실시간으로 갱신됩니다. 올해부터는 경매정보업체에서 스마트폰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위치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이 올해 청사를 옮겼습니다. 한 입찰자는 이를 모르고 택시 운전기사가 데려다준 곳에 그냥 내렸다 당황했다고 합니다. 입찰 마감시간이 엄격하기 때문에 늦으면 입찰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하므로 대중교통편을 알아두고, 운전을 하게 되면 길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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