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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공동 상속 땐 공제혜택 극대화 전략 짜라

[Tax] 공동 상속 땐 공제혜택 극대화 전략 짜라

2009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대상 28만8503명 가운데 실제로 상속세를 낸 사람은 4340명으로 1.5%에 불과했다.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최소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은 공제되는 등 상속세에는 각종 공제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동일한 상속재산을 물려받더라도 상속공제 혜택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내야 할 상속세 액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김갑동(42)씨는 얼마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고민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주택 한 채(7억원)와 상가(13억원), 금융재산(5억원)으로 총 25억원가량이다.

김씨 남매는 이미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고 어머니 명의로는 예금이 약간 있을 뿐이다. 재산 분배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까, 어떤 방식으로 분배하는 게 유리할까.

상속세는 상속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의 차이가 커질 수 있다. 상속공제 중에는 누가 상속을 받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제도 있지만, 상속인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는 것도 있다. 따라서 상속인 간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케이스별로 예상되는 상속세를 미리 계산해 보고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상속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속공제는 우선 일괄공제 5억원과 금융재산의 20%인 금융재산 상속공제 1억원이다. 그럼 상속재산 분배 때 고려해야 하는 공제는 무엇일까. 배우자인 어머니가 실제로 상속 받는 금액은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한도 내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공제금액은 30억원을 넘지 못한다. 김씨 사례의 경우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 2명으로 어머니의 법정지분은 3.5분의 1.5로 약 10억원이다. 따라서 어머니가 10억원을 실제로 상속 받는다면 배우자공제로 10억원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머니가 실제로 상속 받는 금액이 5억원 미만이라면 최소 공제액 5억원밖에 받을 수 없다.

주택은 누가 상속 받느냐에 따라 내야 할 상속세가 달라질 수 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때문이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피상속인(아버지)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을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받으면 주택가액의 40%를 5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김씨 아버지가 사망한 날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1가구 1주택이었다면 어머니가 주택을 상속 받는 게 유리하다. 주택가액의 40%인 2억 800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어서다.

김씨 가족의 경우 어머니에게 주택(7억원)과 현금 3억원을 분배하고 나머지를 남매가 상속 받는 것으로 협의한다면 상속세는 약 1억1300만원인 반면, 어머니가 5억원 미만을 받는다면 상속세는 약 3억6000만원이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2억4600만원 절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상속 받은 이후 주택 양도 때 양도세를 고려해도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어머니가 상속 받는 편이 좋다.

마지막으로 상속세는 어머니가 납부하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어머니가 전부 납부하더라도 자녀들이 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내 준 것에 대해 추가 증여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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