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OS | TUNNING - 정부 부처 힘겨루기에 겉도는 튜닝산업
AUTOS | TUNNING - 정부 부처 힘겨루기에 겉도는 튜닝산업
지난 4월 9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호텔에 자동차업계 관계자가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주최한 ‘자동차 튜닝부품산업 발전전략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무엇이 발표될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독일 자동차 튜닝협회 상임이사와 BMW 전문 튜닝업체 슈니처의 대표가 세미나에 참여해 강연까지 했다. 무엇보다 산자부 자동차항공과 배준형 서기관이 발표한 ‘자동차 튜닝부품산업 발전방안’이 가장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이 세미나를 지켜본 업계 인사는 “기대에 못 미쳤다”며 못내 아쉬워했다. 산자부가 그동안 발표했던 튜닝업체의 연구개발(R&D) 지원 강화에서 진전된 내용이 나오지 않았던 것. 그나마 튜닝 관련 업무를 해왔던 배 서기관은 얼마 전 부서를 옮겼다는 소식까지 들렸다. 한국튜닝산업협회 관계자는 “튜닝산업을 활성화한다면서 담당자를 바꾸면 어떻게 하느냐”며 한숨을 쉬었다. 업계는 정부의 튜닝산업 활성화 정책이 “지지부진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 같은 모순은 튜닝산업을 놓고 정부 부처의 손발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2013년 8월 2일 국토교통부는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튜닝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던 규제를 풀고, 중소업체의 R&D를 적극 지원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 튜닝업계는 “튜닝산업이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게 됐다”며 희망에 부풀었다.
정부는 현재 50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튜닝산업을 2020년까지 4조원 규모로 키울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서스펜션 등 130여 종의 튜닝용품이 판매되고 있고, 튜닝업체는 500여 곳이다. 국내에서 튜닝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1600여 개나 된다. 하지만 대부분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영세업체로 알려졌다.
해외 시장과 비교하면 한국의 튜닝시장의 현실을 알 수 있다. 튜닝산업 규모는 미국이 35조원, 독일 23조원, 일본은 14조원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자동차 생산량 5위지만, 튜닝산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튜닝업계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튜닝산업 황금기 가로막은 튜닝 단속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머플러를 전문으로 튜닝하는 업체의 김 모 대표는 “튜닝산업 활성화 이야기는 1년 전부터 나왔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튜닝 관련정부 부처의 손발이 전혀 맞지 않기 때문이다.
튜닝 차량 단속 강화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김 대표는 “현대·기아차에서 티뷰론(1996년 출시 후 2001년 단종)과 투스카니(2001년 출시 후 2008년 단종)가 나왔을 때가 튜닝업체의 황금기였다”며 “당시에는 100억원대 규모의 튜닝 부품회사가 있었는데, 단속 때문에 시장이 위축됐다”고 말했다. 튜닝 단속 강화로 국내 튜닝 부품산업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대신 그 자리는 저렴한 중국산 제품이 차지했다. 고가 부품은 유럽과 미국에서 수입했다. 국내 튜닝 부품업체의 설자리가 없어진 것. 지금도 마찬가지다.
튜닝업체 우드스터프를 운영하는 문성호 대표는 “정부는 튜닝 활성화를 외치고, 경찰은 단속을 강화한다”며 “불법 튜닝 기준이 모호한 데다 튜닝은 불법이라는 이미지가 더 강해졌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관련 동호회 게시판에는 튜닝 단속에 대처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
튜닝산업 활성화를 놓고 정부 부처 간 힘겨루기도 벌어지고 있다.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O), 한국튜닝산업협회(KATIA). 언뜻 보면 같은 협회 같지만 아니다.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튜닝 인증제에 방점을 찍고 활동하고, 산자부에 등록된 한국튜닝산업협회는 R&D를 통한 튜닝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둔다. 튜닝 관련 업무를 놓고 국토부와 산자부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생긴 상황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산자부가 협회 설립인가를 내주자 국토부가 바로 협회 설립을 추진하며 튜닝산업 분야에 적극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튜닝 관련업체들은 두 협회 중 어느 곳에 가입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급기야 산자부 자동차항공과와 국토부 자동차운영과는 “부처간 다툼은 없다”는 해명자료를 내놓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튜닝 관련 주무부처를 선정하고 협회 통합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정철 한국튜닝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언젠가는 협회가 합쳐질 것으로 본다”며 “부처 합의가 있어야 튜닝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튜닝업계 관계자들은 “튜닝 산업이 살려면 인증제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지난 1월 7일 국토부는 튜닝 인증제와 규제 완화를 담은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2015년 1월부터 튜닝부품 인증제 및 대체부품 성능·품질 인증제를 도입하고 자동차 튜닝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튜닝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동차 구조와 장치 중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것만 승인을 받아 튜닝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국토부령에 없는 구조와 장치의 튜닝 여부는 알기가 힘들었다. 만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면 명시된 규제 이외의 부품이나 장치는 모두 튜닝할 수 있다. 다만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음기의 소음 규제나 전조등의 밝기 규제는 유지할 방침이다. 인증부품을 장착했을 때 승인
받을 필요가 없는 미국이나 일본, 독일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인증제도 업계의 관심이 높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은 없다. 튜닝업체 피코사운드 김준수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민간 인증제는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조언했다. 정부 인증제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인증제와 튜닝산업 육성책은 국토부와 산자부가 함께 맡긴 튜닝 관련 용역 결과가 나오는 오는 5월 20일 이후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승인 없이도 튜닝할 수 있는 부품은?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알기 쉬운 자동차 튜닝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했다. 그동안 소비자는 튜닝을 하려면 구조변경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다. 복잡한 절차 때문에 합법적인 튜닝을 꺼리게 됐다. 국토부가 발간한 매뉴얼을 보면 승인없이 튜닝이 가능한 부품과 장치가 의외로 많다.
튜닝은 특수한 적재함이나 차실 등의 구조를 변경하는 ‘빌드업 튜닝’, 자동차의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튠업 튜닝’, 자동차 내·외관을 꾸미는 ‘드레스업 튜닝’으로 구분된다. 빌드업 튜닝의 경우 대부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화물차 적재함에 공구함을 설치하거나 포장탑을 올리는 것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튠업 튜닝은 에어크리너, 변속기 클러치디스크, 점화시스템, 보조 브레이크 페달, ABS브레이크, 연료절감장치, 쇽업쇼버, 스프링튜닝, 리어 언더바, 디스크브레이크 튜닝 등은 승인이 필요없다.
드레스업 튜닝은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선 승인 없이 대부분 튜닝할 수 있다. 오히려 튜닝하면 안되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배기구 방향을 우측으로 돌리거나, 배기구를 차량 바깥으로 돌출시키는 것은 금지다. 번호판을 예쁘게 한다고 네온등을 다는 것도 안된다. 전조등과 소음기는 튜닝할 수 없다. 레이싱 핸들 장착과 차량 앞 부분 철제 범퍼 설치, 리어윙을 과도하게 높이는 것도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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