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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세금폭탄’ 피하려면 - 세액공제 저축성 상품에 관심 둬야

‘13월의 세금폭탄’ 피하려면 - 세액공제 저축성 상품에 관심 둬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외면 받던 IRP·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세액공제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추가 환급 신청이 시작된다. 빠트린 연말정산 항목을 따져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지난해에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 등 여러 제도적 변화가 있어 제때 준비 못 한 직장인들이 많았다. 그만큼 혼란도 심했고, 불만도 많았다. 올해 말 연말 정산 때 이 같은 혼란과 세금폭탄을 피하려면 미리 꼼꼼한 통장 관리와 전략적인 소비 생활이 필요하다.
 IRP, 최대 13.2% 세액 공제받을 수 있어
세액 공제 상품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퇴직연금 납입금에 대한 추가 세액 공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IRP는 직장인이 퇴직급여를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거나 한번에 돌려받는 퇴직 연금 상품이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직장인이 IRP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할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3.2%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400만원의 퇴직금이 적립되는 직장인이라면 300만원을 추가 납입할 경우 총 700만원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IRP는 돈을 찾기 전까지는 과세이연(세금 납부 연기) 혜택을 받게 돼, 세금이 빠지지 않은 퇴직금 원금에 이자수익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금을 일시로 받으면 과세이연 혜택이 박탈되기 때문에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종합저축·소장펀드·연금저축도 관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12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연금 저축의 경우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는 연말까지 최대 600만원을 납입하면 총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39만6000원을 환급받는다. 가입 대상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다. 다만 5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장기 상품으로 중도해지 시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을 모두 소급 적용해 반납해야 한다. 최대 투자 기간은 10년이다. 또 환급액에 농어촌특별세(20%)가 부과되는 단점이 있지만, 펀드 중 유일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맞벌이 부부, 소득 많은 쪽에 부양가족 몰아야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높은 쪽에 부양 가족을 몰아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기 때문이다.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시부모 등)과 형제·자매(처남·시누이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가족이 있다면 최대한 한쪽으로 몰아 공제를 받도록 하자.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도 기본공제로 신청한 1명만 받을 수 있다. 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가 아닌, 카드 명의자를 기준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미리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자녀세액공제(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50만원)의 경우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한 명에게 몰아서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부의 소득 격차가 크든 적든 한 쪽에 몰아야 한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공제 항목을 몰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별세액공제 중에서 의료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최저 사용금액이 있기 때문에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맞벌이 부부는 상호 간에 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배우자를 위해 자신이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 사용한 금액만큼 공제를 받는다. 다만 배우자가 이 사용액에 대해 중복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용카드 등 지출 관련 공제 똑똑하게 받기
지난해부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15%로 떨어진 데 비해 체크카드를 포함한 직불카드는 최고 40%까지 높아져 연말정산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소비심리 개선을 위해 직불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의 30%에서 40%로 인상했다. 때문에 상반기 중에 추가공제가 가능한 항목들의 사용을 늘려 공제 요건을 채우는 것이 좋다. 근로자 본인의 상반기 사용금액이 지난해 전체 사용액의 5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와 현금영수증이 근로자 본인 명의로 돼 있어야 한다. 가족 사용분은 추가 공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번호(휴대전화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을 연말정산 근로자로 몰아주는 것이 좋다. 또 카드사용액 가운데 해외에서 사용했거나, 휴대폰 요금으로 지불한 금액은 제외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지출과 관련한 공제 혜택을 받을 때는 미리 치밀한 소비 계획을 짜두는 것이 좋다. 우선 체크카드보다는 신용카드를 연초에 집중적으로 사용하자.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아 무작정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쉽지만, 신용카드에 추가 공제 혜택이 있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을 미리 채워두는 것이 좋다. 우선 최저사용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할인 및 포인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기준을 맞춘 뒤부터는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를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에 이용하면 30%의 공제율을 받을 수 있고,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100만원씩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비는 연말까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T-머니나 캐시비 같은 무기명 충전식 선불 교통카드는 카드회사에서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소득공제자료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기프트카드 구매? 2중 적용 안 돼
신용카드로 기프트카드를 구매해 사용하면 두 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No’다. 최근 인터넷 재테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같은 연말정산 팁이 돌고 있는데, 신용카드사가 기프트카드 구매를 미리 비공제항목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2중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기프트카드 사용에 따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30%만 적용받는다. 또 기프트카드나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국세청 사이트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분실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과세미달자는 공제 증명서류 없어도 돼
급여가 적어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항목(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표준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중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출력하거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추가로 챙길 필요가 없다.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 사용금액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공제혜택이 없기 때문에 의료비·신용카드 등의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전산으로 연말정산을 입력하는 회사의 종사자는 별도의 자료 출력 없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전자파일을 내려받아 제출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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