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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노동문제도 모기업이 책임져라

가맹점 노동문제도 모기업이 책임져라

지난 8월 중순 브라질 상파울루의 맥도널드 근로자들이 임금인상과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2년여 전 이른바 ‘15를 위한 투쟁(Fight For 15)’이 세계 각지의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대대적인 항의시위에 돌입했다. ‘(시급) 15달러와 노조’라는 거창해 보이는 요구를 내세웠다. 그 뒤로 여러 대도시에서 그들이 내건 구호 중 앞부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노동관계위원회(NLRB)의 기념비적인 판결이 그 슬로건의 나머지를 저격범위 내로 끌어들였다.

NLRB는 표결에서 찬성 3, 반대 2로 ‘공동사용자(joint employer)’ 정의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가맹점과 외주업체에 의존하는 패스트푸드 업체 등의 고용주들에게 포괄적인 법적 책임을 새로 부여했다.

‘고용주가 사업장 통제권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외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공동사용자법의 목표는 아니다.’ 대다수 민간 기업의 노사관계를 감독하는 위원회의 과반수 견해다. ‘노동관 계법이나 연방 노동 정책에는 그와 같은 접근법의 근거가 될 만한 조항이 없다.’

그와 같은 결정은 뉴저지주의 폐기물 관리 업체 브라우닝-페리스 인더스트리스에서 근로자들이 노조 결성을 시도한 데서 비롯됐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 전역의 작업장에 의미심장한 사건이었다.

맥도널드를 비롯한 패스트푸드 업체들은 오래 전부터 가맹점에서 발생한 일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와 같은 입장을 내세워 노동법 위반 지적을 막아내고, 노조결성 움직임을 억누르고, 협상 테이블에서 근로자 대표자들과 마주 앉으라는 요구를 거부해 왔다.

NLRB의 결정은 가맹점이나 외주업체의 사용을 중단하라고 고용주들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계약 사슬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노동 민원과 요구에 대처하라고 압력을 가한다. 이번 결정으로 외주사나 가맹점 근로자들의 노조를 이들 모기업이 인정하고 그들이 제기하는 잠재적인 불공정 노동관행 신고에 대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위원회의 기존 표준에 따르면 고용주들이 일반적으로 고용조건과 환경을 직접적으로 통제해야 ‘공동사용자’로 간주됐다. 그러나 지난 8월 27일의 판결에서 더 간접적인 형태의 통제를 행사하거나 그런 권한을 보유하는 기업도 ‘공동사용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NLRB는 밝혔다.

NLRB는 그것을 미국 고용관행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오늘날의 경제에서 작업장 환경의 다양성이 크게 확대됐다. 그리고 인재파견과 외주방식 또는 임시고용을 통한 인력 조달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고 덧붙였다.

NLRB가 인용한 여러 통계 중에서 노동통계국의 자료가 대표적이다. 임시근로(contingent work)의 하위분류인 인재파견 서비스(temporary help services) 산업의 고용이 1990~2008년 약 2배로 뛰어 230만 명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노동과 기업 단체들은 곧바로 그 결정의 의미를 두고 공방전을 벌였다.

“그 결정으로 가맹점과 외주 업체들은 책임과 임금 문제에 관한 한 일률적 비즈니스 모델로의 획일화를 피하기 어렵다”고 레스토랑 업계의 후원을 받는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인 기업경쟁연구소(Competitive Enterprise Institute) 이언머리 전략 담당 부사장은 말했다. “큰 기회를 모색하는 노조 지도자와 소송 변호사에게는 좋을지 모른다. 하지만 현재 탄력 근로방식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다.”

“기업 로비스트들은 말하나마나 이번 결정으로 외주업체가 설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친노조 성향 ‘미국고용법 프로젝트’의 크리스틴 오웬스 사무총장이 말했다. “그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이번 결정의 의미는 간단명료하다. 사업의 통제권을 공유하는 기업은 불법행위에 대해 나 몰라라 하거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특히 주도적 위치에 있는 업체가 요구하는 사업모델에서 그런 행위가 기인할 때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 COLE STANGLER IBTIMES 기자 / 번역 차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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