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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여성에게 성차별·외설적 발언하면 벌금

프랑스, 여성에게 성차별·외설적 발언하면 벌금

프랑스의 공공장소에서 성차별적이거나 외설적인 발언을 하다가 적발되는 남성은 새 건의안에 따라 무거운 벌금을 물을 수 있다. 프랑스 영자매체 더 로컬에 따르면 새 정부 보고서는 “공공 공간에서 여성이 이동할 자유를 침해하거나 자존감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를 권고한다. 길거리 희롱과 ‘일상적인 성차별’ 문제의 대책으로 마련된 그 방안에 따라 여성의 외모에 관해 외설적인 발언을 하는 남성은 90유로(약 12만원)의 벌금을 맞을 수 있다.

길거리에서 여성을 스토킹하거나 앞길을 막는 남성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성에게 추파의 휘파람을 부는 행위에 현장에서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앞서의 보고서는 그 뒤 흐지부지됐다.

즉석에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엔 최소한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15일 이내 납부를 선택할 경우엔 135유로로 늘어나며 체납할 경우엔 납부액이 총 375유로에 달할 수 있다.

건의안을 마련한 정치인들은 ‘성적인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정하고 그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맡았다. 공공장소에서 성차별적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초기 지지자인 마를렌 시아파 프랑스 양성평등 장관이 이 같은 방안들을 후원했다. 시아파 장관은 니콜 벨부베 법무장관, 제라드 콜롱브 내무장관과 함께 지난 1월 24일 건의안을 검토할 예정이었지만 프레젠테이션이 한 주 연기됐다.

벌금은 더 광범위한 의회 보고서에 담긴 건의안 중 하나에 지나지 않으며 그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기 전 3명의 장관이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게 된다.

- 댄 캔시언 아이비타임즈 기자

[뉴스위크 한국판 2018년 2월 5일자에 실린 기사를 전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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