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노후 소득 증대를 위해 정부는 우선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췄다. 주택연금은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매월 연금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현재는 60세 가입자가 시가 9억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달 179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은퇴 연령을 고려해 가입 최저 연령을 55세로 낮추고 가입 주택 가격 상한선을 공시가격으로 바꾼다. 이렇게 되면 시가로는 약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된다.
주택의 일부 공간을 전세로 내준 단독·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 동의가 있어야만 연금을 승계할 수 있다. 노후를 대비한 개인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혜택도 강화된다. 50세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IRP 포함)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기준 200만원 늘어난다. 현재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이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포함하면 700만원이다. 이 한도가 2022년까지 3년간 600만원(IRP 합산 때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세액공제율 12%)인 55세의 A씨가 매년 연금저축을 200만원씩 납입하다 추가로 400만원을 더 넣으면 세액공제 금액은 24만원에서 72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1억2000만원을 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해당되지 않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금계좌 전환도 허용된다. ISA 만기(5년)가 돌아왔을 때 이 돈을 개인연금 계좌로 넣으면 그해에만 한도(연 1800만원)를 넘어선 추가 불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추가 불입액의 10%(300만원 한도)에 세제 혜택도 준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매년 400만원을 넣었던 B씨(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기준)가 만기가 돌아온 ISA 계좌에 들어 있던 4000만원을 개인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그해 한도는 연간 5800만원이 된다. 추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기존의 400만원에 추가 납입액의 10%인 300만원으로 늘어나 B씨는 84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하현옥·김도년 중앙일보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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