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베이직 종료 100일, 택시 시장은] 카카오 ‘카카오 T 블루’ 앞세워 시장 독점
[타다 베이직 종료 100일, 택시 시장은] 카카오 ‘카카오 T 블루’ 앞세워 시장 독점
과도한 가맹수수료 비판 목소리… 취소수수료 안내 ‘제각각’ 지적도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승합차 호출(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잠정 중단된 지 7월 19일이면 100일을 맞는다. 타다 베이직이 사라지자 카카오 T 블루, 마카롱택시 등 가맹 택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택시 시장의 판도가 뒤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택시업계에서는 “대기업 카카오가택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이 운영하는 가맹 택시인 카카오 T 블루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말 1500대 수준이던 카카오 T 블루는 올해 4월 말 5200대, 6월 말 9800대로 증가했다. 케이에스티모빌리티의 가맹 택시인 마카롱택시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지난해 말 약 2000대 수준이었으나 올해 4월 말 7600대, 6월 말 9700대로 각각 늘었다.
택시업계에서는 렌터카 기반의 타다 베이직과 카카오 T 블루 등의 가맹 택시 사업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유사점이 있다는 분석이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 잠정 중단 이후 타다 소속 기사들의 약 4분의 1 정도가 카카오 T 블루 가맹 택시기사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 역시 가맹 택시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에 케이엠솔루션, 케이에스티모빌리티 등이 신청한 총 5건의 규제 실증 특례 안건이 ‘제10차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케이엠솔루션은 범죄 경력 조회와 엄격한 브랜드 택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임시 택시 운전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3개월 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차고지 밖에서의 근무 교대도 가능해졌다. 케이에스티모빌리티는 서울시 내에서 선(先)결제 기반의 탄력 요금제와 마포·구로·송파 등 일부 지역에서의 단거리 동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택시업계 안팎에선 케이엠솔루션의 가맹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 T 블루 가맹 택시의 전체 매출 가운데 20%를 수수료로 받는다. 이와 함께 원하는 가맹회원사에 한해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 비용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 T 블루 가맹 택시가 배회 영업에 대한 데이터 제공,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 홍보 등에 참여하면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제휴 계약 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수수료는 3~4%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과도한 가맹 수수료 지적에 대해 “가맹 수수료는 기사·차량·운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을 포함해 비용에 대한 재무 회계 시스템 지원 등 전반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따른 사용 비용”이라며 “수수료에는 카카오 T 블루 브랜드 사용 및 홍보, 광고, 마케팅 지원, 기사 채용 지원, 기사 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비용도 포함된다”고 했다.
반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대기업인 카카오가 영세한 가맹 택시에 2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제휴 제약으로 수수료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3개월마다 제휴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라 향후 상황에 따라 카카오의 지원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제휴 계약 기간은 가맹 계약 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맹 계약 기간인 5년이 제휴 계약 기간”이라며 “제휴 계약 기간 동안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해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 3개월로 정한 것이지 3개월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는 “가맹 택시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일정 규모까지 시장이 성장할 때까지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정책 등을 보면 독보적인 시장 지위를 활용해 그동안 누적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행보처럼 보인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8년 211억원, 지난해 221억원 등의 영업손실을 이어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가맹 택시 시장 전체가 성장하는 환경에서 카카오 T 블루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택시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사실상 국내 택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법인 택시기사는 “카카오를 이용하지 않으면 매출을 올릴 수 없는 구조”라며 “카카오의 가맹 수수료가 과도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카카오 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케이에스티모빌리티는 마카롱택시 가맹 기사에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20%의 수수료를 감수하더라도 카카오를 이용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많다. 케이에스티모빌리티 관계자는 “가맹 수수료는 없고 가맹 회원비도 면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마카롱택시 가맹 기사 계약과 관련해 지불하는 비용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마카롱택시 이용료를 회사와 가맹 택시기사가 공유하는 형태의 수익 구조”라고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카카오 T 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의 업무 만족도가 높다는 의견도 있다. 카카오 T 블루에 가맹 계약을 맺으면, 확실한 수익 보장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지역에서는 카카오 T 블루 가맹 택시업체와 비(非) 가맹 택시업체가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 비가맹 택시업체들이 카카오 T 블루 가맹 택시업체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광주 택시조합)은 지난 5월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카카오 T 블루 가맹 계약을 맺은 20개 택시업체를 조합에서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광주 택시조합 관계자는 “카카오 T 블루 가맹 택시가 전체 택시조합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해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카카오 T 블루 가맹 택시업체들은 광주지법에 ‘총회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택시업계 관계자 “카카오 T 블루 가맹업체가 택시 시장을 잠식하면서 다른 택시업체는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카카오 T 블루 가맹이 아닌 일반 택시들에게 콜이 잘 뜨지 않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인공지능(AI) 기반의 배차 시스템을 통해 콜이 배정되기 때문에 특정 서비스나 차량에 콜을 우선 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시장 지배력이 커지는 가운데 카카오모빌리티의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카카오모빌리티 이용자 사이에서는 취소 수수료 정책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고급택시 콜 서비스인 '블랙'의 취소 수수료가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차량 배차 후 5분이 지난 시점에 취소하면 실제 부과되는 취소 수수료는 500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블랙 호출 시 첫 화면에 ‘배차 완료 5분 이후 취소 시 취소 수수료 5000원 부과’라는 메시지가 뜨긴 하지만, 통상 10초 내로 배차가 완료돼 화면이 전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용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카카오 T 이용자는 “최근 실수로 블랙을 호출했다가 취소하는 과정에서 자동 결제 카드로 취소 수수료 5000원이 빠져나갔다”며 “카카오모빌리티 고객센터 측에 문의했더니 블랙 호출 첫 화면에 취소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는 얘길 들었는데, 순식간에 배차가 완료돼 화면이 전환되는 바람에 취소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특히 카카오 T 정관을 보면, 카카오 T 블랙의 취소 수수료와 관련해 ‘배차 완료 3분 이후 취소 시 또는 기사 도착 이후 연락두절 및 5분간 미탑승 시’에 5000원이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다. 카카오 T 블랙의 실제 이용 화면, 정관 모두에서 취소 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다르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현재 택시 호출 화면에서 안내되는 대로 배차 완료 5분 이후 취소 시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며 “약관은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어 미리 변경이 된 것이고, 8월 1일자로 취소 수수료 변경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카카오 T 정관에는 스마트호출의 경우 ‘배차 완료 1분 이후 취소 시 또는 기사 도착 이후 연락두절 및 미탑승 시’ 500원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카카오모빌리티 고객센터 측은 “심야 시간인 오전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의 취소 수수료는 1000원”이라고 안내했다.
자동 결제 카드를 등록한 이용자에게만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카카오모빌리티 고객센터 측은 “자동 결제 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미수금으로 남게 된다”며 “미수금이 있는 이용자는 카카오 T를 이용할 수 없다”고 했다. 미수금을 지불한 뒤에 정상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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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멈추자 카카오 ‘급성장'
택시업계에서는 렌터카 기반의 타다 베이직과 카카오 T 블루 등의 가맹 택시 사업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유사점이 있다는 분석이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 잠정 중단 이후 타다 소속 기사들의 약 4분의 1 정도가 카카오 T 블루 가맹 택시기사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 역시 가맹 택시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에 케이엠솔루션, 케이에스티모빌리티 등이 신청한 총 5건의 규제 실증 특례 안건이 ‘제10차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케이엠솔루션은 범죄 경력 조회와 엄격한 브랜드 택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임시 택시 운전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3개월 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차고지 밖에서의 근무 교대도 가능해졌다. 케이에스티모빌리티는 서울시 내에서 선(先)결제 기반의 탄력 요금제와 마포·구로·송파 등 일부 지역에서의 단거리 동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택시업계 안팎에선 케이엠솔루션의 가맹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 T 블루 가맹 택시의 전체 매출 가운데 20%를 수수료로 받는다. 이와 함께 원하는 가맹회원사에 한해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 비용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 T 블루 가맹 택시가 배회 영업에 대한 데이터 제공,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 홍보 등에 참여하면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제휴 계약 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수수료는 3~4%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과도한 가맹 수수료 지적에 대해 “가맹 수수료는 기사·차량·운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을 포함해 비용에 대한 재무 회계 시스템 지원 등 전반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따른 사용 비용”이라며 “수수료에는 카카오 T 블루 브랜드 사용 및 홍보, 광고, 마케팅 지원, 기사 채용 지원, 기사 교육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비용도 포함된다”고 했다.
반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대기업인 카카오가 영세한 가맹 택시에 2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제휴 제약으로 수수료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3개월마다 제휴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라 향후 상황에 따라 카카오의 지원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제휴 계약 기간은 가맹 계약 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맹 계약 기간인 5년이 제휴 계약 기간”이라며 “제휴 계약 기간 동안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해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 3개월로 정한 것이지 3개월마다 갱신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카카오 선택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가맹 택시 시장 전체가 성장하는 환경에서 카카오 T 블루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택시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사실상 국내 택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법인 택시기사는 “카카오를 이용하지 않으면 매출을 올릴 수 없는 구조”라며 “카카오의 가맹 수수료가 과도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카카오 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케이에스티모빌리티는 마카롱택시 가맹 기사에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택시기사들 사이에서는 “20%의 수수료를 감수하더라도 카카오를 이용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이 많다. 케이에스티모빌리티 관계자는 “가맹 수수료는 없고 가맹 회원비도 면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마카롱택시 가맹 기사 계약과 관련해 지불하는 비용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마카롱택시 이용료를 회사와 가맹 택시기사가 공유하는 형태의 수익 구조”라고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카카오 T 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의 업무 만족도가 높다는 의견도 있다. 카카오 T 블루에 가맹 계약을 맺으면, 확실한 수익 보장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지역에서는 카카오 T 블루 가맹 택시업체와 비(非) 가맹 택시업체가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 비가맹 택시업체들이 카카오 T 블루 가맹 택시업체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된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광주 택시조합)은 지난 5월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카카오 T 블루 가맹 계약을 맺은 20개 택시업체를 조합에서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광주 택시조합 관계자는 “카카오 T 블루 가맹 택시가 전체 택시조합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해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카카오 T 블루 가맹 택시업체들은 광주지법에 ‘총회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택시업계 관계자 “카카오 T 블루 가맹업체가 택시 시장을 잠식하면서 다른 택시업체는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카카오 T 블루 가맹이 아닌 일반 택시들에게 콜이 잘 뜨지 않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인공지능(AI) 기반의 배차 시스템을 통해 콜이 배정되기 때문에 특정 서비스나 차량에 콜을 우선 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커지는 영향력에도 서비스 ‘미흡’
카카오모빌리티의 고급택시 콜 서비스인 '블랙'의 취소 수수료가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차량 배차 후 5분이 지난 시점에 취소하면 실제 부과되는 취소 수수료는 5000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블랙 호출 시 첫 화면에 ‘배차 완료 5분 이후 취소 시 취소 수수료 5000원 부과’라는 메시지가 뜨긴 하지만, 통상 10초 내로 배차가 완료돼 화면이 전환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용자가 이를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카카오 T 이용자는 “최근 실수로 블랙을 호출했다가 취소하는 과정에서 자동 결제 카드로 취소 수수료 5000원이 빠져나갔다”며 “카카오모빌리티 고객센터 측에 문의했더니 블랙 호출 첫 화면에 취소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는 얘길 들었는데, 순식간에 배차가 완료돼 화면이 전환되는 바람에 취소 수수료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특히 카카오 T 정관을 보면, 카카오 T 블랙의 취소 수수료와 관련해 ‘배차 완료 3분 이후 취소 시 또는 기사 도착 이후 연락두절 및 5분간 미탑승 시’에 5000원이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다. 카카오 T 블랙의 실제 이용 화면, 정관 모두에서 취소 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다르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현재 택시 호출 화면에서 안내되는 대로 배차 완료 5분 이후 취소 시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며 “약관은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어 미리 변경이 된 것이고, 8월 1일자로 취소 수수료 변경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카카오 T 정관에는 스마트호출의 경우 ‘배차 완료 1분 이후 취소 시 또는 기사 도착 이후 연락두절 및 미탑승 시’ 500원의 취소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카카오모빌리티 고객센터 측은 “심야 시간인 오전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의 취소 수수료는 1000원”이라고 안내했다.
자동 결제 카드를 등록한 이용자에게만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카카오모빌리티 고객센터 측은 “자동 결제 카드를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 미수금으로 남게 된다”며 “미수금이 있는 이용자는 카카오 T를 이용할 수 없다”고 했다. 미수금을 지불한 뒤에 정상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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