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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서 ‘확’ 늘었다

종부세 고지서 ‘확’ 늘었다

종부세 증가율 제주, 납세자 증가율 대전이 최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는 서울 주택 보유자가 지난해엔 8명 중 1명이었지만 올해는 6명 중 1명으로 증가한다.

종부세 납부 대상은 지난해 59만5000명에서 올해 74만4000명으로 25% 늘어난다. 이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66만7000명(89%)에 이른다. 이 중 서울(39만3000명)이 가장 많고 경기(14만7000명), 부산(2만3000명), 대구(2만 명) 순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고지 금액은 지난해 3조3471억원에서 올해 4조2687억원으로 27.5%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에 1조7180억원보다 149% 가까이 급증했다.

국세청이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종부세 고지 현황을 11월 25일 발표했다. 종부세 ‘폭탄’ 고지서를 던진 것이다.

주택분 종부세액을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1조1868억원)이 전체의 65%로 가장 많다. 지난해 대비 올해 종부세 증가율은 제주(244%)가 가장 높다. 올해 종부세 납세자 증가율은 대전(57.1%)이 최고다.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선 올해 결정세액이 지난해 2배가 넘는 납세자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해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90%)이 지난해보다 5%포인트 오른 점도 세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서울에선 올해 처음 종부세 대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도 늘어날 전망이다. 한 예로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84㎡가 올해 처음 종부세 대상이 됐다.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을 넘겼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 주민은 보유세 약 286만원(종부세 약 10만원+재산세 약 275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로 합산해 공제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는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종부세를 확인할 수 있다.

- 박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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