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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코로나 지원금, 맞벌이 부부는 지급 기준 완화”

“맞벌이 소득 1억, 홑벌이 1억과 다르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적용 예상
거리두기 따른 소상공인 피해 예측 난망

거리두기 4단계 시행을 하루 앞둔 7월 11일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시민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맞벌이 부부에 대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 시각)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2021년 제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맞벌이 부부에 완화된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지원금을 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런 맥락에서 정부도 지급 기준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맞벌이 부부의 1억원 소득은 홑벌이 부부의 1억원 소득과 또 다른 측면이 있다”며 “맞벌이는 소득을 합해서 계산하고 부담 수요도 더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장려금(EITC)을 지급할 때도 맞벌이 가구의 경우 홑벌이 가구보다 더 벌더라도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준칙을 적용하면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에도 큰 문제가 따르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 아르세날레 회의장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해 제3세션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에서 발언하는 모습이 모니터로 중계되고 있다.[연합뉴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넣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많아 내년 초에나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절차에 따라 내년 예산에 넣어서 지급한다는 것이다. 
 
다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늘어날 것이란 예상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으로 인한 매출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지만, 두부 자르듯 말하기는 어렵다”며 “법률적 검토를 더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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