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비수도권도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강릉은 '4단계' 격상

전국 거리두기 강화, 제주 3단계 격상
모임 취소, 위약금 논란 커져
거리두기 따라 취소하면 면제

정부가 19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등 방역지침을 강화했다. 전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대유행 가능성이 커졌고 수도권만 막아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9일 0시부터 8월 1일 자정까지 2주 동안 비수도권 전체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는 내용의 ‘비수도권 사적 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18일 발표했다. 휴가철을 맞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등 거리두기 단계가 약한 지역으로 이동하면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강원도 강릉시는 비수도권 지역 중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했다. 사진은 18일 오전 강원 강릉시 경포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풍선효과 우려…거리두기 전국으로 확대 시행

중대본 발표에 따르면 1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252명을 기록했다. 전날(1454명)보다 다소 줄었지만, 지난주 일요일(발표일 12일 0시 기준)의 1100명보다는 늘어난 수치다. 전체 지역 발생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이 늘고 있는 것도 방역 당국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413명, 경기 336명, 인천 62명 등 수도권에서 811명(67.1%)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 나온 확진자 비중이 이틀 연속 30%를 웃돈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확산세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 확산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 강릉시는 비수도권 지역 중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했다.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 간 선제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한 것이다.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 해당 지역에서 사적 모임은 오후 6시부터 2명까지만 가능하게 된다. 유흥시설에는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진다. 제주 역시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당초 정부는 제주도의 경우 확진자 수 기준 거리두기 2단계를 웃도는 상황에서도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었는데, 상황 변화에 따라 기준을 변경했다.
 
다만 모임 인원을 4명까지 허용하더라도 직계 가족 모임은 인원수 제한을 두지 않는 등 지자체 별 기준은 달라질 예정이다. 백신 접종자를 모임 인원에 포함하지 않은 인센티브 정책 역시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지난 18일 기준 비수도권 인센티브 미적용 지역은 세종, 대전, 광주, 부산, 경남, 제주, 강원 강릉시 등 7개 시·도다.
 
손영래 중수본사회전략반장은 "최근 휴가철을 맞아 지역 간 이동이 커질 가능성과 국민의 혼선 등을 고려해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생업 시설에 타격이 큰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현행처럼 지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강원 강릉시가 19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교동 거리가 썰렁한 모습이다.[연합뉴스]
 

거리두기에 모임 취소됐다면 위약금 면제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모임‧예약 취소와 이로 인한 위약금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수도권의 거리 두기 4단계 시행 계획이 발표된 9일부터 17일까지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상담 건수는 8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사유로는 ‘계약해제·해지, 위약금’이 전체의 64.8%(546건)로 가장 많았다.
 
이는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여파로 풀이되는데, 거리두기를 전국으로 강화하면 이런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에어비앤비 등 숙박 플랫폼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를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11월에 예식업과 숙박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는데 이를 따라 달라는 내용이다.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 기준이 된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 해제를 요청했을 때 시설폐쇄·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 거리두기 조치로 사실상 이동이 제한되거나 모임이 불가능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만약 강릉 숙박시설을 예약한 친구 4명이 있다면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모임이 불가능해지는데, 이 때문에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는 뜻이다. 객실 예약 건수가 전 객실의 3분의 2를 넘어 숙박업자가 기존 예약 건을 취소할 때에도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드디어 ‘천비디아’ 돌파…수혜주는 어디?

2부광약품, 파킨슨병 이상운동증 치료제 美 2상 중단

3기업은행, 울산광역시 소재 ESG 선도 기업에 저금리 대출

4푸바오와 버즈, 이 만남 ‘바람직’…삼성전자, 바오패밀리 케이스 출시

5미래 준비하는 KGM...연구개발비 20% 늘었다

6"뭉쳐야 사는데"…1기 신도시 재건축 6070 동의율이 관건

7KB금융, 우수 스타트업 20곳 선정…미래 혁신 협업

8‘SON세이셔널’…도미노피자, 포장 주문시 모든 피자 반값

9SOOP, ‘마플샵’과 손잡고 인기 스트리머 커스텀 굿즈 제작 서비스 오픈

실시간 뉴스

1드디어 ‘천비디아’ 돌파…수혜주는 어디?

2부광약품, 파킨슨병 이상운동증 치료제 美 2상 중단

3기업은행, 울산광역시 소재 ESG 선도 기업에 저금리 대출

4푸바오와 버즈, 이 만남 ‘바람직’…삼성전자, 바오패밀리 케이스 출시

5미래 준비하는 KGM...연구개발비 20%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