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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 줄어들까…5년간 3회 넘게 받으면 삭감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 9만명 넘어 지급액 4800억원
고용부 ‘반복수급 삭감’ 개정안 입법예고…3회 이상부터 단계적 감액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를 찾은 한 시민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상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수급에 제동을 걸었다. 실업급여 정책의 맹점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5년간 3회 넘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반복수급한 사람은 급여액이 많으면 절반까지 단계적으로 깎기로 했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 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대통령령에 따라 수급 횟수별로 최대 50%까지 감액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를테면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는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를 줄이는 방안이다. 대기기간은 현행 7일에서 5년간 3회 수급 시 2주, 4회 이상부터 4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미만에 해당하고, 12개월 이상 일자리 재취업이 입증된 경우 재취업 노력이 있다고 판단, 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직 전 평균임금 일액이 해당연도 최저임금 일액(8시간) 80% 미만인 경우도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후 소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 기금 재정을 건전화하고 실업급여 악용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담았다. 그간 고의로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체리피커(자신의 실속만 차리는 소비자)’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고용노동부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0년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9만4000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만 4800억원에 이른다.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람은 해마다 느는 추세다.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017년 7만7000명, 2018년 8만3000명, 2019년 8만7000명이었다가 지난해에는 9만4000명을 기록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 액수는 2017년 2339억원, 2018년 2940억원, 2019년 3490억원, 2020년 4800억원이었다. 불과 3년 새 지급액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사업주가 소득세법에 따라 매월 신고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활용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현재 고용센터에 출석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도 수급자격이 명확한 경우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고용보험 시스템을 활용해 실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노·사와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구직급여 반복수급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에도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고용보험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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