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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굿, 소송금융 지원 100건 돌파…출시 1년 2개월 만
- 경제적 부담 없이 법적 권리 행사하는‘ 소송금융’ 본격화 조짐

소송금융은 고객이 소송금융사로부터 변호사비를 선(先) 지원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이후 고객이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만 소송 상대방에게 금전을 받아 이 중 일부를 소송금융사에 약정금 형식으로 반환 운영된다. 고객이 소송에서 패소할 시 반환 의무가 전혀 없어 경제적 약자들의 법적 구제를 돕는 것이 특징이다.
소송금융은 해외에서 이미 보편화된 서비스로, 전 세계 소송금융 시장 규모는 20조원에 달한다. 일본에서도 6년 전부터 소송금융 서비스가 시작돼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국내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로 로앤굿이 유일하게 소송금융을 서비스 중이다.
민영기 로앤굿 대표는 “일본에서는 소송금융 지원 100건을 돌파하는데 5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으나 우리는 불과 1년 2개월 만에 달성했”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경제적 이유로 법적 구제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이어 민 대표는 “소송금융은 단순히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선별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술을 활용한 심사 고도화와 서비스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정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로앤굿은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회생 절차 변호사 비용 지원을 결정하는 등 소송금융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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