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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자본금 ‘상시 15억’ 의무화 입법 예고”

등록 후에도 자본금 유지 못하면 관할 지자체가 등록 취소
“고객 돈 빼돌리지 않게”…올해 국회에 개정안 발의 예정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앞으로 상조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후에도 자본금 15억원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상조업체를 뜻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자본금 유지 의무 부과 내용이 담긴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고객들에게 돈을 받아놓고 향후 고객들에게 상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자본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상조업체가 상조 영업을 위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등록 후 감자(減資) 등을 통해 등록 당시보다 자본금을 낮게 보유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등록 후에도 자본금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지자체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등록 후 고객 돈을 빼돌려 자본금을 일부러 낮게 보유한 사례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상조업체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은행·공제조합 등 지급의무자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한 뒤 통지내역은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위반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등록사항 변경, 지위 승계, 이전계약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때 처리기한을 등록사항 변경과 지위승계는 7일, 이전계약은 5일 식으로 처리 기한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이나 거짓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을 검토한 후 규제·법제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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