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부동산 중개사고 손해 보장액 1억→2억으로 오른다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
“집값에 비해 보장 한도 적다” 지적
공인중개사 합격 인원 조정도 추진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인근 아파트 상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모습. [프리랜서 김성태]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 한도가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선안에는 중개보수 개편과 중개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방안을 포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중개 사고가 발생할 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사가 가입하는 중개사협회 공제금을 올린다. 현재 개인은 연 1억원, 법인은 연 2억원인 보장 한도를 연 2억원, 4억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집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사고 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공제 한도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 중개사협회의 공제금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또 공인중개사협회에 소비자 민원 상담 창구를 마련키로 했다. 중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중개협회·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 수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는 등 자격 관리도 강화한다.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고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급격한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 혼란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용역을 우선 실시하고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단계적 개편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밖에 중개사무소 등 공인중개사 인원수를 고려해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의 상한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나 자격증 대여 등 불법 단속도 강화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개선안으로 중개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한편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이 줄어들고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尹, 청와대로 어린이 초청…“꿈·희망 갖고 자라게 뒷받침 할게요”

2파리 여행서 실종된 한국인 남성 소재 파악…“무사하다"

3정부 “의대 모집인원 자율 조정” vs 의사단체 “원점 재검토”

4어린이날 제주 여행 날아갔다…기상악화로 항공편 40편 결항

5재건축 인기 시들해지자 준공 20년 넘은 구축 아파트 ‘약세’

6최대 5억원 저리 ‘신생아 대출’…3분기엔 고소득 부부도 된다

7“방울토마토·참외 사기 무섭다”…1년 전보다 42%·36% 올라

8어쩌면, 가장 소중한 존재

9인공지능 변호사 시대를 맞이하는 법조계의 고민

실시간 뉴스

1尹, 청와대로 어린이 초청…“꿈·희망 갖고 자라게 뒷받침 할게요”

2파리 여행서 실종된 한국인 남성 소재 파악…“무사하다"

3정부 “의대 모집인원 자율 조정” vs 의사단체 “원점 재검토”

4어린이날 제주 여행 날아갔다…기상악화로 항공편 40편 결항

5재건축 인기 시들해지자 준공 20년 넘은 구축 아파트 ‘약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