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고 손해 보장액 1억→2억으로 오른다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추진
“집값에 비해 보장 한도 적다” 지적
공인중개사 합격 인원 조정도 추진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 한도가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선안에는 중개보수 개편과 중개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방안을 포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중개 사고가 발생할 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개사가 가입하는 중개사협회 공제금을 올린다. 현재 개인은 연 1억원, 법인은 연 2억원인 보장 한도를 연 2억원, 4억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집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사고 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공제 한도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 중개사협회의 공제금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또 공인중개사협회에 소비자 민원 상담 창구를 마련키로 했다. 중개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중개협회·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 수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는 등 자격 관리도 강화한다. 시험 난이도를 조절하고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급격한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 혼란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연구용역을 우선 실시하고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단계적 개편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밖에 중개사무소 등 공인중개사 인원수를 고려해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의 상한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나 자격증 대여 등 불법 단속도 강화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개선안으로 중개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한편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이 줄어들고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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