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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안 들어왔네"...직장인 10명 중 4명 임금체불 경험

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응답자 상당수 회사 관둬...모르는 척도

근로자의 날인 지난해 5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선모은 기자]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임금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11월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39.4%는 임금체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셈이다.

문제는 임금체불을 경험한 직장인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찮다는 점이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직장인 중 41.9%는 회사를 관두거나(25.1%) 모르는 척(16.8%)하는 등 대응을 포기했다.

이들이 대응을 포기한 이유는 '인사 불이익 우려'(38%)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응해도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는 답변은 27.8%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한국 사회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이유로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65.7%에 달했다.

임금체불을 개선할 방안으로는 임금체불 신고 후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반의사불벌죄 폐지'(55.5%)가 가장 많이 꼽혔다.

내년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반복적 임금체불 사업주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3년 이내 2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개정안을 보완해 효과적인 임금체불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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