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담금 20조5000억원 징수…중소기업·서민주거 돕는다
서민 금융 지원에 5조1000억원 배정
올해 부담금보다 8000억원 감소 전망
헌재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에 위헌”
정부가 내년 20조5000억원의 부담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부담금은 중소기업 지원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2일 발표했다.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한다.
내년 부담금 수는 89개로 올해보다 1개 줄어든다. 회원제 골프장 시설 입장료 부가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며 부담금을 폐지했다. 부처별로는 산업부가 4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금융위원회가 4조3000억원으로 뒤를 잇는다. 환경부는 2조5000억원, 국토교통부는 1조4000억원 수준이다.
총 징수액은 20조5000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하면 8000억원(3.5%)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정책 등에 따라 경유차 수가 줄어들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약 2000억원 줄어든다. 재활용 비중 확대에 따른 매립·소각 폐기물 수량 감소로 폐기물처분부담금도 500억원 감소한다.
반면 예금보험 적용 대상 금융기관의 예금 평균 잔액이 증가하면서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특별기여금이 20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도 늘어날 전망이어서 신용보증기금출연금도 1000억원가량 증가한다.
정부는 부담금을 중앙정부 기금·특별회계, 지자체 특별회계, 공공기관 수입으로 귀속해 분야별로 지출한다. 중앙정부 33개 기금과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5개 특별회계에 18조원, 지자체 특별회계 세입 등에 2조원,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 수입으로 5000억원이 배정된다.
사용 계획을 보면 서민 금융 지원에 5조1000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에너지특별회계 등 산업·에너지 분야에 4조5000억원이 배정됐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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