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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협회들 “금융사고시 이사회 차원 징계”…자체 내부통제안 제시

"당국 직접 개입 대신 가이드라인으로 관리 감독" 제안
‘거수기’ 이사회, 경영진 제재 가능할까 의문 목소리도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 6개 금융협회장이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금융당국에 6일 공식 전달했다.[연합뉴스]
금융권 주요 협회들이 금융사 ‘내부 통제’ 문제와 관련해 자체 점검과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와 이로 인한 최고경영자(CEO) 징계 등 내부 통제 관련 논란이 이어지자 적극적 대응 의지를 밝힌 셈이다.
 
6일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 6개 금융협회장은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공개한 후 금융당국에 공식 전달했다.  
 
해당 방안은 금융사고 발생 시 각 금융사의 ‘이사회’가 징계조치를 마련하고, 금융당국은 관련 조치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6개 금융협회는 금융당국의 직접 개입이나 제재 대신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권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관련 활동 내용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되고,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실적 위주 영업문화를 바꾸기 위해 고객만족도를 성과평가지표(KPI)에 반영해 특정상품 판매실적은 KPI에서 제외하는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금융협회장들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건전경영 등을 위해 금융당국의 직접 개입이 불가피한 부분의 경우 예측가능성과 자의적 법집행을 막기 위해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권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안에는 금융사의 내부통제관리 의무와 제재사유가 담길 예정인데, 의무 내용과 제제사유가 보다 명확하게 적시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금융협회장들이 제안한 내용 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선 이사회 중심의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실효성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국내 금융사 이사회는 이른바 ‘거수기’로 불리는 등 통상적으로 회장과 CEO 등 경영진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제재 기능의 제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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