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입 협상 결렬…생계적합업종일까?
2019년 중기적합업종 지정 해제
중기부가 생계적합업종 지정 여부 2년 끌어
중고차 매입 방식‧물량 두고 견해 차
동반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부적합”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결정하는 문제가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가 함께 참여한 ‘중고차매매산업 발전협의회(중고차 발전협의회)’에서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과 관련한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며 대기업이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 됐다. 하지만 2019년 2월 중기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종료되면서 현대차 등 완성차 업체들의 진입이 가시화됐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검토하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후 현대차‧기아가 중고차 사업 진출을 선언했고 중고차 업체들과의 논란이 불거졌다. 완성차 업체들과 소비자들은 신뢰도 높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중고차 업체들은 골목 상권 죽이기라며 맞섰다.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을지로위원회가 주관하고 완성차 업체와 중고차 업체들이 참여해 중고차 발전협의회가 설립됐다. 하지만 3개월간 집중적으로 협의해 합의안을 만들겠다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주일의 추가 협상에도 성과 없이 협상이 결렬됐다.
완성차 업체가 5년‧10만㎞ 이하의 중고차를 판매하는 부분은 합의가 이뤄졌지만, 거래 물량과 중고차 매집 방식 등을 정하는 세부 내용에서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완성차 업체는 국내에서 이뤄지는 전체 중고차 거래 물량(250만대) 가운데 10%인 25만대를 취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중고차 업체들은 사업자 거래 물량(110만대)의 10%인 11만대만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고차를 매입하는 방식도 완성차 업체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가 원하면 제조사가 인증 중고차로 매입하고 그렇지 않은 차량은 공익입찰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에 우선 제공하는 안을 내놨다. 하지만 중고차 업체는 모든 중고차를 공익입찰플랫폼에 올리고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가 공개 입찰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협상 결렬로 중고차 매매시장에 대기업이 들어와도 되는지 결정하는 최종 판단이 중소벤처기업부에 돌아갔다. 중기부는 향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번 안건을 심의·의결할 전망이다. 한편,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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