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하나 잘못 보고”…中 여성, ‘1박 5만원’ 제주도 숙소에 1100만원 냈다
중국 위안화와 한국 원화 단위 착각…항의 끝 전액 환불받아
“소비자 부주의” vs “플랫폼 가격 오류” 누리꾼 반응 엇갈려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중국의 한 여성이 제주도 여행을 위해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소를 예약하던 중 통화를 착각해 1박에 약 6만 위안(약 1100만원)을 결제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2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동부 장쑤성에 사는 샤오씨는 지난달 13일 친구와 함께 제주도를 방문하기 위해 에어비앤비에서 숙소를 예약했다. 해당 숙소는 원화로 1박 약 5만원 상당의 저렴한 가격으로 보였으나, 중국으로 돌아온 후 샤오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6만904위안(약 1181만원)이 인출된 것을 발견했다.
결제 내역에 따르면 1박 요금이 5만1944위안으로 잘못 표시됐고, 서비스 수수료 8000위안, 세금 800위안, 청소비 160위안 등이 추가로 청구된 상황이었다. 이는 한국 원화가 아닌 중국 위안화로 잘못 적용된 가격이었다.
샤오씨는 “고급 호텔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화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됐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혼란을 겪었다고 말했다. 가격 오류를 발견한 뒤 숙박 시설 측에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숙소 측은 에어비앤비의 승인이 있어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처음에 호텔 측이 전액 환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샤오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후 샤오씨의 지속적인 항의 끝에 에어비앤비는 4만4000위안을 먼저 환불한 뒤 추가로 6700위안을 돌려줬으며, 최종적으로 전액 환불을 결정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예약 당시 가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 책임"을 지적하며 샤오씨의 부주의를 비판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가격 설정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함정"이라며 숙소와 플랫폼의 실수를 지적했다.
에어비앤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숙소 예약 취소와 관련된 환불 정책은 호스트가 지정한 규정에 따르며, 숙박 후 환불은 일반적으로 호스트의 재량”이라고 밝혔다.
허난제진법률사무소의 천전 변호사는 “통화 오인에 대한 법적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지만, 판매자가 가격을 잘못 표시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20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동부 장쑤성에 사는 샤오씨는 지난달 13일 친구와 함께 제주도를 방문하기 위해 에어비앤비에서 숙소를 예약했다. 해당 숙소는 원화로 1박 약 5만원 상당의 저렴한 가격으로 보였으나, 중국으로 돌아온 후 샤오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6만904위안(약 1181만원)이 인출된 것을 발견했다.
결제 내역에 따르면 1박 요금이 5만1944위안으로 잘못 표시됐고, 서비스 수수료 8000위안, 세금 800위안, 청소비 160위안 등이 추가로 청구된 상황이었다. 이는 한국 원화가 아닌 중국 위안화로 잘못 적용된 가격이었다.
샤오씨는 “고급 호텔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화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됐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혼란을 겪었다고 말했다. 가격 오류를 발견한 뒤 숙박 시설 측에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숙소 측은 에어비앤비의 승인이 있어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처음에 호텔 측이 전액 환불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샤오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후 샤오씨의 지속적인 항의 끝에 에어비앤비는 4만4000위안을 먼저 환불한 뒤 추가로 6700위안을 돌려줬으며, 최종적으로 전액 환불을 결정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예약 당시 가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 책임"을 지적하며 샤오씨의 부주의를 비판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가격 설정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함정"이라며 숙소와 플랫폼의 실수를 지적했다.
에어비앤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숙소 예약 취소와 관련된 환불 정책은 호스트가 지정한 규정에 따르며, 숙박 후 환불은 일반적으로 호스트의 재량”이라고 밝혔다.
허난제진법률사무소의 천전 변호사는 “통화 오인에 대한 법적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지만, 판매자가 가격을 잘못 표시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고려대, 등록금 ‘5.49% 인상’ 검토
2바이든, 13일 ‘외교 성과’ 연설...한미일 협력 언급 전망
3‘역대급 추위’에...서울서 ‘수도 계량기’ 동파 속출
4유엔이 전망한 ‘한국 경제’ 성장률...“올해 2.2%”
5‘악마, 베르사체도 입을까’...“프라다, 인수 검토 중”
6대체거래소 출범해도 IPO 기업은 상장일 다음날 거래…왜일까
7현대차와 ‘드리프트 킹’의 만남...‘아이오닉 5 N DK 에디션’ 첫 선
8“작지만 강하다”...한국 ‘여권 파워’ 세계 3위
9“무안공항 참사, 잘못된 표현”...국토부·유가족 협의 ‘공식 명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