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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아마존도 ‘을’, OS 갑질한 구글에 2074억원 과징금

구글, 기기 제조사에 변형 OS 생산 막아
OS 독점 이후 구글 점유율 38%→97.7%
공정위 “독점이 새 기술 개발 기회 뺏어”

 
 
구글이 모바일 제조사의 스마트폰에 강제적으로 탑재하고 있는 운영체제(OS) 모습. [Reuters=연합]
 
구글이 경쟁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OS’)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등 업계 혁신을 저해했다는 판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구글에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삼성전자 등 모바일 기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혁신을 막아왔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포크 OS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프로그램이지만, 구글 입장에서는 경쟁해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기기 제조사가 포크 OS를 장착해 스마트 기기를 판매할 경우 구글은 자사 프로그램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이런 상황을 막고자 삼성·LG·아마존 등 대형 기기 제조사에 포크 OS를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도록 계약을 강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거래처를 찾지 못한 아마존·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기기 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OS 시장 경쟁은 사라지고 구글의 시장 지배력은 공고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바일 OS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2010년 기준 38%였지만 2012년에는 87.4%, 2014년엔 93.2%를 기록했다. 2019년 기준 구글의 시장점유율은 97.7%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시계·스마트TV 등 새로운 스마트 기기 출시가 사라지고,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혁신도 좌절된 것으로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을 통해 모바일 OS‧앱 마켓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차별 없이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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