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551일만’ 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
특조위 직권조사·영장청구 삭제…활동기한 1년,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특조위원장은 여야 ‘협의’로 국회의장이 추천…위원은 여야 각각 4명 추천
[이코노미스트 윤형준 기자]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국민의힘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으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처리했다.
법안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기존 법안의 몇몇 핵심 쟁점을 고쳐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 발생한 참사의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대한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이후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고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통과시켰다.
앞서 야당이 지난 1월 9일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왔고,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별도의 수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기존 법안은 재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된다.
수정안은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특조위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했다.
수정안에서 빠진 이들 두 가지는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것으로,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특조위가 조사 활동을 완료한 이후 종합보고서, 백서를 작성·발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되,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어서 민주당 측 추천 인사가 특조위에서 수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건강·복지·돌봄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 지급, 생활비 지원 등을 하도록 한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하고, 희생자 추모 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을 건립하는 등 추모 사업과 재단 설립을 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대통령은 공포 후 30일 이내 특조위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위원 9명이 모두 선임되지 않으면,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특조위를 구성할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법안심사 보고에서 “유가족과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21대 국회가 국민께 보여드리게 돼 참 다행”이라며 “지금에 오기까지 유가족들의 많은 양보가 있어서 여야가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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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국민의힘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으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처리했다.
법안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기존 법안의 몇몇 핵심 쟁점을 고쳐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서 발생한 참사의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대한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이후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고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통과시켰다.
앞서 야당이 지난 1월 9일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로 되돌아왔고,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별도의 수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기존 법안은 재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된다.
수정안은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특조위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했다.
수정안에서 빠진 이들 두 가지는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것으로,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특조위가 조사 활동을 완료한 이후 종합보고서, 백서를 작성·발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되,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어서 민주당 측 추천 인사가 특조위에서 수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건강·복지·돌봄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 지급, 생활비 지원 등을 하도록 한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하고, 희생자 추모 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을 건립하는 등 추모 사업과 재단 설립을 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했다.
특별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대통령은 공포 후 30일 이내 특조위 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위원 9명이 모두 선임되지 않으면,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특조위를 구성할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 법안심사 보고에서 “유가족과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21대 국회가 국민께 보여드리게 돼 참 다행”이라며 “지금에 오기까지 유가족들의 많은 양보가 있어서 여야가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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