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장관 “중대재해법 시행, 고용보험 확대에 역량 집중”[2021국감]
안전조치 감독 강화 계획
산재 사망 감축 위해 노력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관련법의) 현장 안착 노력을 착실히 진행하겠다”고 6일 밝혔다.
안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고용부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올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을 계기로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락과 끼임 예방,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기초 안전조치를 철저하게 감독하고 안전 의식을 제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안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상담센터 확대운영과 상호 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에 대해서는 “단계적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예술인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7월에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의무화됐다.
그는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소액 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으로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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