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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필요하시죠?" 불법 사채광고 기승…이자율만 46%[2021 국감]

김병욱 의원실 조사, 불법금융광고 지난 5년간 11만건
주식·코인투자자 늘며 급전 빌리려는 수요 악용한 불법 대부업 광고 증가

 
 
[중앙포토]
주식과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면서 이들을 유혹하는 불법금융광고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의 경우 평균 이자율이 46.4%에 이를 만큼 고금리라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당국의 선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년간 11만건…연평균 2만건씩 늘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금융광고 조치 의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이 수집해 조치 의뢰한 불법금융광고가 11만건을 넘어섰다. 
 
불법금융광고 조치 건수는 2017년 1만4938건에서 2018년 2만6149건으로 급증했고 2019년 2만9600건으로 절정에 달했다. 지난해는 2만1829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듯했지만, 올 7월까지 2만1070건을 기록했다. 사실상 지난해 조치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 불법금융광고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김병욱 의원실]
지난 5년간 조치 건수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미등록 대부’가 8만7431건으로 76%를 차지했다. ‘작업대출’이 7214건,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가 5383건, ‘개인신용정보 매매’가 4899건, ‘통장매매’가 4582건, ‘신용카드 현금화’가 407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2017년에는 전체 1만4938건 중 1만4076건이 ‘미등록 대부광고’로, 다른 유형들은 소수의 사례에 불과했다”며 “그러나 2018년부터 다른 유형 광고의 적발과 조치도 늘었고, 최근 들어서는 유사투자자문과 같은 새로운 유형이 추가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로 SNS 위주로 불법금융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 지식이 부족한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대리입금 광고나 불법 대부업 광고, 불법 유사투자자 자문 등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연결된다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
 

사채 연이율만 46%, 당국 선제조치 필요해 

불법금융광고의 유형 중 이른바 ‘사채’로 불리는 미등록 대부업 광고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이를 이용하는 수요가 적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불법 대부업 광고 전단지.[사진 서울시]
지난 2019년 발표된 ‘2019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등록 대부나 미등록·사채를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12.6%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수 추정치로 치면 511만명의 국민들이 대부업이나 미등록 대부업을 이용한 셈이다.
 
이 중 등록 대부만 이용해 본 경험자는 7.1%, 미등록·사채만 이용해 본 경험자는 5.4%에 달했다. 미등록·사채 경험자의 모수 추정은 219만명으로 상당수의 국민들이 미등록 대부업에 노출된 상황이다.
 
미등록 대부업 이자율이 고금리라는 점이 문제다. 같은 보고서 조사 결과, 미등록·사채의 연이율은 평균 46.4%였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주식과 코인 투자에 나서기 위해 급전이 필요한 투자자 입장에서 미등록 대부업은 고금리로 불안하기는 하지만 가장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며 "이에 관련 불법광고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 인공지능(AI) 로직 및 광학 문자 인식(OCR) 기술 등을 적용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전화번호 이용 중지나 게시글 삭제 등 사후 조치에만 치중하고 있어 이미 불법금융광고에 유혹당한 사람들의 구제는 힘든 상황이다.
 
김 의원은 “불법금융광고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광고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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