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후 6~8개월 때 ‘부스터샷’ 맞는다
“얀센 접종자는 12월 추가접종 계획 마련”
면역저하자는 접종 완료 2개월후 접종 가능
입원 등 사유 있으면 4주 앞당길 수도
이른바 부스터 샷(booster shot)으로 불리는 코로나19 추가 접종 기준이 마련됐다.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6~8개월 안에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1차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얀센 접종자에 대해선 12월 전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안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가 접종 세부 실시 기준을 공개했다. 추가 접종은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2차 접종일(얀센 백신은 1회 접종일)로부터 6개월(180일)~8개월 안에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단 기본접종만으로 면역 형성이 불완전한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2개월 후부터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감염취약시설·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국외 출국으로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 이후 접종이 어렵거나 감염 예방을 위해 출국 전 추가 접종이 필요한 경우 ▶입원·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일정상 6~8개월에 추가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을 기준으로 4주 전부터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난 9월 27일 발표한 ‘4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따르면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후 추가 접종을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우선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는 10월 12일부터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는 11월 10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11월 15일부터 각각 추가 접종을 시행한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고위험군은 접종 완료 6개월이 다가오는 사람부터 사전예약을 받는다. 10월 25일부터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면역저하자에 해당하지만,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의사소견을 받아 보건소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가 접종 대상자가 추가 접종 기간에 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보건소를 통해 예약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소에서 추가 접종에 대한 추가 등록과 일정 조정이 가능하도록 사전예약시스템을 보완할 방침이다.
홍정익 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한 대상자가 추가 접종 기간이 도래하는 경우는 12월로 예상한다”며 “12월 전에 얀센 백신 접종자와 일반 국민에 대한 추가 접종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전문가 자문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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