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소액은 약식으로 빠르게, 중대 위반행위는 상향 조정
공정위, 과징금 제도 개선
사건 신속 처리 적체 해소
감액사유 납부능력도 고려
1억원 미만 소액 과징금은 약식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금액 구간을 구간별 상한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업무적체를 해소하고 부과 대상자의 납부능력을 반영해, 공정거래법 과징금 제도를 이 같이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약식절차 대상을 소액 과징금으로 확대하는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12월 30일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맞춰 사건절차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규칙 개정안은 시정명령 사건에만 적용 중인 약식절차를 1억원 미만 소액 과징금 사건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식절차는 공정거래위원·심사관·피심인이 전원회의에 모두 참석해 심리하지만, 약식절차는 심결 보좌 공무원이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소회의에만 내용으로 서면 보고한 뒤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액과징금도 부과기준금액 구간을 조정, 유형별 구분 없이 통합해 상향 조정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3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부과기준금액을 관련 법규(공정거래법·가맹법·대규모유통업법)별로 나눠 금액을 다르게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관련 법규를 구분하지 않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3개 유형에 따라 부과기준금액을 설정했다. 위반행위가 ‘매우 중대’하면 4억~5억원 이하, ‘중대’하면 2억~4억원 미만, ‘약하면’ 500만원~2억원 미만으로 각각 개정했다.
이와 함께 부과 대상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에 따른 50% 감액 사유도 합리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지금까진 법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이면 모두 과징금을 50% 초과해 감액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위반 사업자의 과징금 납부능력이 충분한데도 자본잠식율만 기준으로 과징금을 감액하게 되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자본잠식율이 50%를 넘는 경우에도 과징금액의 50%를 초과 감액하지 않으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거래의 상품대금 지급기한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신설할 필요가 생겼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고려되는 위반금액 정의에 직매입의 상품대금도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준헌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타법 과징금 고시와 형평성을 확보하고 감액사유가 합리화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운영상의 미비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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