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이행계획 미흡, 다시 제출하라” 칼 빼든 방통위
법안 시행 의지 드러낸 방통위, 이행계획 추가 제출 요구
상생안 내놨지만 코너 몰린 두 공룡기업…대응 수위 높일까
“최근 구글·애플 등 앱마켓 회사로부터 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받았지만,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글로벌 앱마켓 기업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7일 방통위는 구글·애플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 관련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부족하면 사실조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구글, 애플과 같은 글로벌 앱마켓 기업은 결제금액의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수취하는 인앱결제를 강제할 수 없다. 앱 개발사가 인앱결제를 하지 않고 자체 결제를 해도 부당한 처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
방통위는 기업들로부터 관련 법 이행계획을 받았지만, 이들이 원론적인 태도로 응수하면서 문제가 됐다. 계획안에 앱마켓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를 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구글은 “계획이 구체화하는 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고, 애플은 “애플의 현재 정책과 지침은 개정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이행계획을 추가로 제출받고, 시장 실태파악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행법 위법 사항을 판단하면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방통위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조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관건은 방통위의 공세에 구글과 애플이 어떻게 대응할 지다. 그동안 두 회사는 법 시행을 두고 공식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여론 환기에 집중했다. 국내 스타트업·콘텐트 업계에 지원을 약속하고 상생안을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두 거대 기업의 독과점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던 탓이다.
하지만 당국의 ‘옥죄기’가 강해지면 소송 제기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앱 마켓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면서 “앱마켓 기업의 가시적인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땐,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다린 기자 kim.dar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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