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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美 ITC 최종결정 무효화 결정...‘나보타’ 훨훨 날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결정 무효화’ 결정
미국 톡신 사업 리스크 해소…글로벌 사업가치 증가 전망

 
 
대웅제약 전경 [사진 대웅제약]
 
대웅제약이 미국 보툴리눔 톡신사업 리스크를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날개를 달지 관심이 모아진다.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두고 미국에서 벌어졌던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소송전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결정 무효화’로 마무리돼서다.  
 
31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가 주보(나보타의 미국 수출명)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최종 결정을 무효화시켰다. ITC는 지난 10월 28일(미국 시간) 메디톡스와 애브비가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소송에 대해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의 기각 결정에 따라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17일 ITC가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며 기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지 약 5개월 만이다.  
 
대웅제약은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다”며 “한국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근거가 매우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기속력(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에 대한 가능성이 차단된다는 점이 주목할만 하다”고 덧붙였다.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21개월간 주보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해당 결정에 대해 두 회사 모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다.
 
이후 올해 2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메디톡스와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 엘러간과 3자간 합의에 이르면서 항소가 무의미해졌다. 이후 6월에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다른 미국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와도 합의를 체결해 항소 철회 신청을 내놨다. 이에 지난 7월 CAFC는 ITC 최종결정에 대한 메디톡스의 항소에 대해 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에서 추가로 제기한 소송 2건 역시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서 기각 신청이 인용돼 종료됐고,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서도 지난 8월 4일자로 기각 신청이 제출돼 인용만 남은 상태”라며 “이제 ITC 최종 결정 역시 완전히 무효화됨에 따라 남아 있는 국내의 민·형사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가 의견서에서 밝힌 것처럼 판결이 무효화돼도 관련 증거는 유효하기 때문에 국내 소송에서 대웅제약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이번 ITC의 최종결정 무효화 계기로 나보타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오판의 법적 효력이 모두 백지화돼 이를 기쁘게 받아들인다”며 “ITC의 최종결정 원천 무효화로 미국 보툴리눔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앞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해 사업가치를 한층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나보타의 국내 시장 및 해외시장 확대는 순항 중이다. 대웅제약의 3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나보타 매출은 전년 동기 113억원에서 올해 209억원으로 두 배로 뛰었다. 주요 판매원인 미국과 국내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브라질·태국·멕시코 등에서도 높은 실적이 나왔다. 3분기 누적 매출은 지난해 동기 대비 85.7% 성장했다.  
 
나보타는 아이사에서 유일하게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보유한 보툴리눔 톡신이다. 대웅제약은 올해 안에 중국에서도 BLA(생물학적 제제 허가 신청)를 제출할 계획이다. 미국에서의 치료 적응증 임상 진행도 순조롭다는 설명이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지속적인 R&D 혁신과 투자, 마케팅 검증 4단계 전략 기반 영업확대의 결실이 실적 성장세로 이어지고 있다”며 “나보타의 유럽 출시를 필두로 성장모멘텀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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